재형저축, 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장단점과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세테크)
서민금융(1332)의 대표적인 소개상품 3가지가 재형저축,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계약기간이 5년~10년의 장기저축상품 또는 투자상품입니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는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가됩니다. 따라서 14% 세테크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이 있는데 납입액의 40%까지 연 기준 240만원까지입니다.
재형저축과 펀드의 차이는 재형저축의 경우 4.4%~3.1%대의 금리이며, 우대금리를 적용시에는 최고금리 4.6%입니다. 비과세혜택을 감안할 경우 실제금리는 6%대이며, 일반금융권의 예금금리보다 1~2%가 높습니다. 금리가 높지만 최대 가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1년 최대 불입금액은 1,200만원까지입니다. 장기펀드이 경우 연간 기준 600만원이 최고한도입니다.
◆ 의무가입기간 및 재형저축, 펀드의 단점과 장점
재형저축의 경우 7년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혜택(장기펀드 최소 5년)이 없습니다. '15년 부터는 일부대상자(사업자로 연 소득 1,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연 2,500만원 이하, 15~29세 고졸출신 중소기업근로자)에 한해서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재형저축과 펀드의 장단점은 재형 저축은 낮은 기대수익으로 고정금리를 제공하며 펀드는 일정금액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일부 채권형펀드의 1년 기준 5~10%)수익율 할수도 있으나 반대로 손실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공격형의 투자가 또는 지속적 경기상승(활황기)가 예상된다면 펀드쪽 투자도 권장할 만 합니다.
◆ 재형저축,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대상, 계약기간, 저축한도 세제혜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