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6. 6. 13. 09:39
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현물급여기준

 

2016년도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일정비율씩 상승하는데 15년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비해 2.3% 상승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1,630,820원 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668,329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최저생계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생계비상승이 되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향후에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이 됩니다. 매 3년마다 계측년도로 하여 국가기관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소득, 지출, 생활형편,물가상승율 등)으로 검토하여 수정하고 있으며,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인상을 합니다. 복지국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하며, 고소득자일 수록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14년도 및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가구별)

 

◆ 인상된 2015년도 현금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2015년도 현금급여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2인가구 기준 83만원이었던 현금급여가 85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금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혀 소득이(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없는 경우에 단어처럼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3인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0여만원입니다.

 

 

 

 

♣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현물급여 상관관계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소득이 전혀 없다면 현금급여 최대액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의료비등 의료급여, 교육비등 교육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를 현물급여라 하는데 현물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는 현금급여에서 현물급여를 뺀 금액만을 받게 됩니다.

 

하단과 같이 (최저생계비는 = 현금급여 + 현물급여)입니다. 만약 현물급여로 1인가구로서 의료비를 10만원을 지급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는 499,288원 - 100,000원 으로 최대 399,288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인상된 201년도 현금급여, 생계급여,주거급여,현물급여 기준

 

현금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합계입니다. 하단은 각각 가구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입니다. 예를 들어서 2인가구 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100여만원이며, 부부 또는 자녀의 월 모든 총 소득을 합해서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할 수 없는 처지인 경우) 또한 만족해야 하는 기준 하나가 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5세로 건장한 남자가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