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기준 맞춤형급여체계 변경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능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지원대책이 맞춤형급여체계인 중위소득으로 변경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국가의 서민지원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최저생활에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 범위에 속하면서도 실제로 부양도 받지 못하면서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수급자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고 있고...
정부에서 하나하나 가구를 방문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서도 본인이 알지 못하여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경 된 중위소득기준에 의한 맞추형 급여체계와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위소득선정기준,생계,주거,교육,해산,장재,자활,의료급여, 각종감면, 할인,면제혜택<바로가기>
★2018년도, 2017년도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각종 급여 선정기준
★2018년 중위소득기준과 소득인정액에 따를 수급가능 각종 급여대상
◆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지원을 받거나 못받거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지원(최저생계비의 120%이하)혜택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며, 기타 지자체별로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30%이하)에게는 별도의 지원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현금,현물,주거,생계급여 대상자를 결정하여 주기보다는 급여별로 기준을 차별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변경했습니다.
◆ 각종 급여혜택을 구분하고 지원대상을 계층별로 다변화하는 전략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전체 국민소득을 순위로 했을 경우 가장 중간계층의 소득을 중위소득기준이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비기준을 중위소득 40%정도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0%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생계급여(30%기준)와 의료급여(40%)를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기준 43%,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기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여야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가능 계층이었지만 변경된 후에는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대상확대
저소득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서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조부모,조손가정이 많습니다. 교육환경에서 열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를 50%이하로 대폭확대하여 교육비를 지급하고 자 했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전세,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역시 주거급여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맞춤형급여체계로 인해서 대상자 수가 약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1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도가 약 37~38만명(26~28만여 가구)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탈 수급을 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기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선정대상 축소 생계급여, 선정대상 확대 주거급여
현행 는 중위소득 40%를 기존 최저생계비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가 된 부분도 있지만 축소가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중위소득 30~40%가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반면,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40%~43%범위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현물급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