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7. 8. 26. 06:18

수협은행의 취약계층, 저소득층전용의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불가 및 저축예금 이자 적용)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기업이나 고소득층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저도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할당을 해 놓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우리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 할 수 없다면 교회의 의미가 없다는 성도들의 가치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기업은 조금만 기부를 해도 많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도 단순히 도움을 받는 시스템보다는 일할 수 있는 가능한 직종을 창출해서 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자활사업 등)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협은행의 취약계층, 저소득층전용의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불가 및 저축예금 이자 적용)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당 요양비 등 수급자)의 경우 통장이 압류가 된다면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액조차 사용할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행복지킴이통장 제도를 만들어서 압류가 되지 않으면서 일반 예금이자(금리)를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입금되는 정부지원금(보조금)의 종류

 

수협 행복지킴이 우대서비스 종류와 양도,대출계화 담보제공 불가

 

여기에 각종 우대서비스를 은행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수협은행의 경우 스마트폰뱅킹,인터넷,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당·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CD/ATM기 이용수수료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해서 사용가능하며, 본인의 여유자금 등 입출금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양도, 담보제공, 통장대출계좌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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