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3. 07:14

기초연금액 감액에 따른 결정방법(기초연금 산정방법)과 감액 후 지급액(단독, 부부2인,1인)

 

기초연금 급여액(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먼저 3가지 기준(기준연금액, A급여액, 특례적용)으로 합니다. 먼저 어느기준에 적합한 대상인지를 경정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기초연금을 다시 2가지 기준(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에 의해서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두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작은 값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기준으로 해서 최대금액인 202,600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감액적용 후의 금액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최소 20,000원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이 지급금액에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결정방법

 

1)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자 : 구간별 금액= 기초연금 급여액
* 구간별 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금액
2) 기초연금액이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자
-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구간별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작은 값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TIP 1>기초연금액 산정예시(기준연금액 기준)

 

최초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2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경우는?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12만원
② 소득인정액 80만원 구간의 금액 : 14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2만원

 

TIP 2>기초연금액 산정예시(A 급여액 기준)

 

국민연금을 40만원을 수급(국민연금 급여액)하여 기초연금액이 101,300산정된 경우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2만원인 경우는?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101,300원

② 소득인정액 142만원 구간의 금액 : 8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8만원

 

TIP 3>국민연금급여액등, A급여액 등을 고려한 산정대상

 

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 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수급권자 및 연계노령 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나.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202,600원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01,300원~202,600원 수급함

 

 

 

기초연금액의 감액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후 지급액

 

(소득수준별 기초연금액/소득재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이 되어 있음)

 

단독가구 및 부부 1인가구 수급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부부 2인가구 수급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4,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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