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 수급금액, 수령연령, 수령일은?
기초연금법이 2014년도 7월 25일을 기점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으로 만 65세 이상 전체 고령자 중 소득 및 재산순위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을 우선으로 선정해 드리며 매년 약 400여 만명 이상이 수급 을 하셨습니다.
소득하위의 70%는 약 480만명에 이르며 그 중에 20만원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406만명으로 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와 국민연금 수급금액이 30만원 미만인 12만명입니다. 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의 경우 매년마다 1만원씩 기초연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20년째부터는 매년 10만원씩 수급을 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 지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월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만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기초연금소득하위 70% : 477만명 수급
▶월 20만원 수급자 : 406만명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수급금액
■ 기초연금 수급대상 : 2017년기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이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혼자사시는 어르신은 119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90만4천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매년 바뀌며, 단순히 수입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가액의월소득 환산액을 말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기존에는 3년간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 되었으나 '14년부터는 재산이 소진될 때까지 본인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소득, 재산, 근로소득기준 기초연금 수급기준/선정기준액>
1. 각종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5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2.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선정기준(단독가구/2017년기준)
- 단독가구 기준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아파트 등)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재산의 가격이 4억 9,200만원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선정기준(단독가구/2017년기준)
- 단독가구로서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대상은 월 23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받을 계좌), 전월세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생신이신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은 만 65세 생신인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절차
1. 기초노령연금신청(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2. 금융재산조회(60일 이내)
3. 연금지급 결정통보
4. 이의신청
5. 연금지급
◆ 기초노령연금수급금액(2016년 기준)
(1)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2) 부부 1인 수급 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3) 부부 2인 수급 가구(부부 감액 적용 포함)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만4,160원)
▶기초연금 수급일 :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입금 됩
▶기초연금신청일 :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