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12. 22. 13:47

국민연금가입자와 미가입자의 기초연금수령액의 비교 분석

 

2014년도 7월 1일 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소득하위 70%의 모든 노령층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의경우 10년 이상부터 는 매년 마다 1만원씩 줄어들어 20년 이상 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11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가입자가 손해인것 처럼 보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미가입하고 20만원씩 매월 수령하는 분들에게 비교하면 분명한 사실은 손해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서 2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해지하게 된다면 이득일까요? 결코 이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납입중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장애를당하게 되면 장애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만약 해지하게 되면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국민연금은 매년 약 3%%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수익보다 더 높습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상승의 혜택도 누릴 수가 없게됩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액 비교(11년, 20년, 30년 납입 후 20년 수급시)

 

 

 

 

◆ 위의 해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국민연금납부 11년 차부터 기초연금액이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물가상승율이 반영이 되어서 이익금이 계속상승합니다. 국민연금납부금액이 11년째 11,880,000원이지만 수령액은 기초연금포함하여 8,000여 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기초연금액 4,800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금은 (44,011,200원-11,880,000원)으로 약 32,0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납부금액의 약 3배에 근접하는 수익을 거둘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익금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가입기간에 따는 순이익금

 

*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구긴연금 수령액 및 총 이익금

 

 

 

◆ 결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보다는 국민연금가입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장점이 있으며 아울러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늘어날 수록 받는 총연금액(기초연금 + 국민연금)도 증가하고 순수한 이익을 고려했을 경우(총연금액 - 총납부보험료)에도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장기간 납부할 수록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어 노후대책의 안전판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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