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6. 6. 13. 10:01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세금감면 혜택(재산제,종부세, 소득공제, 소득세비과세 등), 자격, 조건

 

목돈안드는 전세자금의 가장 큰 요점은 이자부담이 높은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바꿔서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한도는 높이는데 있습니다. 두가지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집주인담보대출방식(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세입자 대출이자 납부)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집을 전세로 얻는 사람이 대출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 )입니다.

 

여튼 이 두제도의 공통점은 말 그대로 목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있으며,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주)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등의 민간주택에 대한 공급확대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목돈안드는 전세자금에서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부여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핵심은?

 

세입자가 가지는 채권(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전세대출담보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세입자를 위한 제도로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는 낮추기 위한 제도임. 즉 불량신용등급의 저소득층을 위한 방식임. 임대차보호법의 특성에 맞게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제도임.

 

☞ 우선변제권 부여

 

* 채권 양수인인 은행권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대출금리의 약 2%P정도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함(보증료 포함 4% 내외의 대출금리)

* 집주인은 해당 임차보증금 반환주체가 기존의 임차인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되며, 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해당금융기관으로 부터 직접입금받고 계약이 만료가 된 경우 해당 은행에 반납하면 됨.

우선변제권을 은행으로 한정을 하는 것은 사채업자등이 악용할 우려가 있기때문으로 세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

 

질문 2> 임차한 사람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한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과 처리방식은?

 

전세대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은행이 받은 임차보증금 중에서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등을 변제처리 하고 임차인에게 반남하면 됨 *(임대인이 대신 이자를 납입하기 까지 약 1개월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토록 할 예정)

 

 

 


 

질문 2>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의 핵심은?

 

세를 내 놓는 집주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방식으로 각종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전세의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임대인이 적극참여토록 하기 위함.

☞ 감면혜택의 종류

1. 대출규모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감면 등 세금 인센티브 부여

2. 담보대출의 이자납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3.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목돈안드는 전세 대출시와 신규 전세계약시 장점 및 단점은?>

 

 

질문 4> 집주인 대출방식의 경우 전세가 증액되는 계약에만 적용을 하는 사유는?

 

이 방식의 적용으로 금융 및 세제지원이 되기 때문에 증액계약에만 허용함.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담보대출시 과다시간 소요(약 1개월)되어 임대차계약기간냉 대출이 어렵기 때문임.

 

질문 5> 임대인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과 임차인의 이자납입 지연에 대한 방지책은?

 

세입자가 사정으로 인해 이자를 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대신 납입할 수 있도록 함. (이자지급보증상품마련 제공예정)또한 기존의 보증금에서 이자납입 연체금액을 차감할수도 있음. 만약 임대인도 돈이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경우 신용등급이 하락 할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등록을 약 1개월간은 하지 않도록 할 예정

 

질문 6> 목돈안드는 전세자금확대로 인해서 서민분들의 주택자금대출(전세)이 폭증할 염려는?

 

지속적으로 전세금이 상향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무주택서민의 주택입주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자금지원은 정부의 필요한 정책임. 다만 폭증할 수 있는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원대상은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으로 6,000만원(부부합산한 금액)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음

 

질문 6> 목돈 안드는 전세 취급은행은?

 

취급기관은 신한, 우리, 국민,농협, 기업, 하나, 신한은행으로 현재 6개의 시중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해당은행들은 주택기금 대출을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정했으며, 지속적으로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예정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