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2016. 6. 13. 09:52

2%금리,15년상환, 임차보증금의 70%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주택전세자금

 

 세대주로 등록하는 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 두번째는 단독,다가구로 전입해서 세대주로 등록,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 이사갈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미리하고 세대주로 등록하는 법입니다.

 

19세 이상 단독세대주,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는 대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세대주라면 반드시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라면 미혼인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으로 미혼세대주인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의 동거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의 경우 동일하게 전용면적기준으로 85m2이하의 국민주택규모(주거용오피스텔도 가능함)만 해당이 됩니다. 친인척이 소유한 주택으로 전세를 가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고 건물자체가 등기가 없거나 무허가, 가건물, 1가구의 한부분만 임차하는 경우, 경매진행, 압류,가압류, 가등기 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자 기준은?

 

대출금리가 3.3%인데 비해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는 2%로 상당히 낮습니다. 바로 저소득자여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신청서는 지자체의 주택과)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추천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이 된다하여도 고급승용차(1600cc이상), 1톤 추가 화물차, 3.5톤추가 특수차량 소유자, 차량 2대 이상 보유시(가구기준)는 추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은 제외.  철저하게 저소득 기준으로....

 

대출금리와 상환방식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금리 2%로 모든 전세자금을 포함한 최저금리입니다. 저소득가구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상환은 15년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며, 균등분할하여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50%이내는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잔여금액은 균등분할해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의 임대보증금에 따른 대출한도(수도권, 과밀권, 광역시, 기타 지역 등)

 

 

 

 신청서류 제출과 취급은행은?

 

준비해야 할 서류 확정일자를 필한 전세계약서와 임차보증금을 납입한 영수증(5%이상 납입해야 함),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입니다. 구체적 서류는 하단을 참조하시구요. 해당 취급은행으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KB국민,하나,신한,NH농협,IBK기업,우리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을 취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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