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국민임대,공공임대차이, 월임대료 낮추는 전환보증금,자격승계,명의변경,채권채무상속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의 공통점은 무주택서민분들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소유주택도 아닙니다. 매월 임대료를 납부(없어지는 돈)합니다. 아울러 입주시에 보증금(나중에 찾을 수 있는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는 임대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분양으로 전환할 수가 있으며, 본인소유가 될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최장 30년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는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서 차이가 나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국민임대, 공공임대의 경우 소득기준을 보지않습니다.(공공임대는 소득과 관련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가입시 신청가능) 국민임대는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분들(서민과는 좀 관련이 없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목돈이 없는 분들이 분양전환하여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임대주택입주우선순위는 저소득층,장애인, 철거민,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이며, 나이가 많거나,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철거지역에 오래거주했거나 청약저축납입횟수가 많으면 더 우선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기준 60m2(18평) 이내만 가능하며(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이내의 경우 18평 이상도 가능함), 단독세대주(미혼인 경우)의 경우에는 40㎡이내(12평)만 입주가능합니다.
◆ 국민임대,공공임대차이(주택소유기준,소득기준,대상자선정 주택기준, 분양전환,최장거주 등)
◆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lh공사를 통한 대출가능한지?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등 국민주택기금을 수탁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실시가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최대 6,000만원으로 4.5%의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제도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더 많이 납부하고 월 임대료(표준임대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 임대료(표준임대료)의 일부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증금이 없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는 높이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인데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증액이 가능한데 전한가능한도액과 신청시기능 입주할 당시에 lh공사에서 별도로 안내를 해 줍니다. 한도내에서 이때 전환이윤은 1년만기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약 6~8%이윤)
◆ 공공,국민임대아파트(주택)전환보증금 예
하단의 표에서처럼 C형의 예를 들어 7천만원 임대보증금에 48만원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환보증금제도를 이용할 경우 235,0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임대보증금이 3,500만원 증액이 되어 총 105,0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관리비선수금
국민임대 입주시 임대보증금, 월임대금외에 관리비선수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먼저 받는 돈인데 맨 처음 입주할 당시에 관리비용으로 수도료, 전기료, 관리소인건비 등에 사용할 용도로 먼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돈은 퇴거시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승계, 사실혼시 명의 변경, 사망시 채권 채무상속은?
아버지가 예비입주자로 자격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예비입주자 자격을 승계하게 됩니다. 아울러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사실혼)시에 명의변경이나 권리의무승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할 시 LH공사를 통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채무가 우리은행에 있을 경우 부모사망으로 상속재산이 3천만원만 있을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3천만원만 승계하고 갚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