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1. 18:55

국민연금 급여액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른 최소 또는 최대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기초연금을 받느냐 못받느냐는 기본적으로 내가 소득이 어느정도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비대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기준으로 소득을 높은 순으로 1~100으로 두었을 경우 1~69까지는 못받고 70~10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입니다. 금액기준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이 금액보다 내가 돈이 더 많다면(소득인정액)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이 많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 국민연금급여액을 받거나 못받거나 기초연금 최고금액인 202,6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2만원을 받을 수 있고 202,6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수급액

 

먼저 소득상위 1~70%미만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제외입니다. 두번째 소득하위 70%이하이며, 국민연금 미가입시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202,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급여를 30만원 이하로 29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29만원+20만원=49만원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은 2만원~20만원수급함니다. 따라서 20만원+2만원(22만원)에서 49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 이상이라면 최소 101,300원~202,6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득이 많은 분들은 2만원~20만원수급으로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국민연금 가입을 했거나 안했거나 소득이 소득인정액 이하라면 전체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상이라면 2만원~202,600원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가입시 기초연금 전금액 수급기준 소득인정액

 

하단은 국민연금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전체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단독,부부가구 1인수급, 부부가구 2인수급)입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수금금액

 

아래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급금액  전체를 못받고 일부만 받는 경우입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