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3가지 수급권자(기준연금액, A급여액, 특례수급권자)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첫째 202,600원 전체금액 수급자(기준연금액 수급권자), 둘째 101,300원~202,600원수급자(국민연금 등 급여액(a)수급권자, 셋째 101,300원(특례수급권자)수급자입니다. 각각 하단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연금액 수급권자로 무연금자 등을 대상으로 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과 비교해서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초연금액 지급구분이 되지만 이 범위에 들어간 모든 분들이 전 금액(202,600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감액부분이 있는데 부부감액과 소득재역전방지를 위한 감액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기존 기초연금액과 두가지 감액적용후에 더 적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액 202,600원을 전부수급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부부감액 + 소득재역전방지감액 후의 금액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준연금액수급권자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연금자란 국민연금이타 타 직연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분들로 전체금액을 수급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 기초연금기준연금액(202,600원)수급권자
가. 무연금자
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라.‘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마.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유족 연금 수급권자
예시 1>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6만원인 경우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20만원
② 소득인정액 76만원 구간의 금액 : 18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8만원
예시 2>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부부가구로 2인수급시 남편 20만원인, 부인 20만원으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145만원인 경우
⇒ 산정된 기초연금액 : 40만원(남편 20만원+부인20만원)
① 부부감액(20%) 후 기초연금액 : 32만원(남편 16만원+부인 16만원)
② 부부 2인가구 소득인정액 145만원 구간의 금액 : 4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4만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부모두가 무연금자로 원래는 각각 20만원수급으로 총 40만원수급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부부감액적용, 소득역전방지 적용으로 감액 후에 금액(최종 4만원)과 비교해서 가장 적은 금액인 4만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조금밖에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