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12. 22. 14:12

65세이상노인,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자격과 금액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394만명)에게 지급하고 그중의 80%인 406만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소득활동 및 소득)차등지급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어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적어집니다.

 

즉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국민연금(임의가입)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처럼 장기간 가입시 이윤이 높은 개인연금상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약 1%의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확인방법은?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전화 또는 방문 : 기초연금 담당자가 대상자의 재산, 소득내용과 국민연금가입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얼마를 수급하시는 지 알려줍니다. 기초연금수급을 위한 <재산과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 비대상인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접속(바로가기)방법 :  기본정보>소득재산(근로,사업,재산소득)정보>결과보기

를 통하여 기초연금수급대상여부의 개략적 판단이 가능함 

 

3.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며 상승된 금액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 줍니다. 다만 국민연금가입기간 및 수급액에 따라서 10~20만원으로 수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기초(노령)연금 수령(수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맘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ㅇ 시행일 : 2014년 7월 25일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여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인원 및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금액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65세 노인 분 중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중 소득하위 70%까지 지급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 380만명의 노령층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을 했습니다. 그 중 남자분들이 35%,  여성분들이 65%수령을 했는데...우리나라에 여성노령층이 거의 2배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시도별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통계참조]

 

-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은 도시는 경기>서울>경북>전남>부산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후준비 필요할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분들의 노후생환 준비현홍입니다. 44.6%는 노후준비가되어 있으나 절반이상인 55.4%는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이 자녀세대에 부양의무가 되고 있으며, 세대가 흐를 수록 사회문제가 심각해 질 것입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예금,적금>부동산운용>기타공적연금>사적연금>퇴직금 순입니다. 노후대책으로 퇴직금 준비율이 13%정도밖에 되지 않는것을 고려할 때 그만큼 노후준비 없이 퇴직한다는 의미입니다.


◆ 65세 이상 노후준비 여부 및 노후준비 방법[보건복지부 통계 참조] 


 

 

기초노령연금이란?

 

구분

내용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수급대상

- 65세 이상이 되는 분

- 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이 적은 70%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및 재산기준

('17년도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하단의 3가지 조건(각종 소득 및 재산, 재산, 근로소득기준)으로 구분하여 단독가구, 부부가구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소득과 재산항목은?

- 소득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1. 근로소득 : 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직장 등)

2.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3. 재산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5. 뮤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에 미포함,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소득에 포함

수급금액은?

지급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

- 독거노인 : 20,000~202,600원/매월

부부 1인가구 : 20,000~202,600원/매월

- 부부 2인가구 : 40,000~324,160원/매월

신청서류

-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세,월세계약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급일은?

- 신청한 달부터 지급(본인통장 명의로 입금)

 상담가능

- 보건복지부 전화 : 129번,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번 

 

기초노령연금관련 주요 질의사항

 

Q> 국민연금수령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산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할 수 있나요?

-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상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Q>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자녀들의 소득, 재산 그리고 자녀가 준 용돈도 포함이 되나요?

-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자산과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또한 자녀가 준 용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회사생활시 산재사고로 산재보험급여(보상연금)를 수급하는데 대상이 되나요? 

- 수급가능합니다. 보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급여는 월 소득액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Posted by ,,.,
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12. 20. 09:00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 수급금액, 수령연령, 수령일은?

 

기초연금법이 2014년도 7월 25일을 기점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으로 만 65세 이상 전체 고령자 중 소득 및 재산순위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을 우선으로 선정해 드리며 매년 약 400여 만명 이상이 수급 을 하셨습니다. 


소득하위의 70%는 약 480만명에 이르며 그 중에 20만원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406만명으로 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와 국민연금 수급금액이 30만원 미만인 12만명입니다. 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의 경우 매년마다 1만원씩 기초연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20년째부터는 매년 10만원씩 수급을 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지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만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기초연금소득하위 70% : 477만명 수급



월 20만원 수급자 : 406만명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수급금액

 

■ 기초연금 수급대상 : 2017년기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이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혼자사시는 어르신은 119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90만4천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매년 바뀌며, 단순히 수입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가액의월소득 환산액을 말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기존에는 3년간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 되었으나 '14년부터는 재산이 소진될 때까지 본인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소득, 재산, 근로소득기준 기초연금 수급기준/선정기준액>


1. 각종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5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1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등)은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또는 3000CC이상 보유시 소득환산율 100%적용
* 재산공재의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기본공제


2.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선정기준(단독가구/2017년기준)


- 단독가구 기준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아파트 등)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재산의 가격이 4억 9,200만원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선정기준(단독가구/2017년기준)


- 단독가구로서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대상은 월 23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받을 계좌), 전월세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생신이신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은 만 65세 생신인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절차

 

1. 기초노령연금신청(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2. 금융재산조회(60일 이내)

3. 연금지급 결정통보

4. 이의신청

5. 연금지급

 

◆  기초노령연금수급금액(2016년 기준)


(1)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2) 부부 1인 수급 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3) 부부 2인 수급 가구(부부 감액 적용 포함)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만4,160원)

 

기초연금 수급일 :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입금 됩

▶기초연금신청일 :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