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12. 22. 13:47

국민연금가입자와 미가입자의 기초연금수령액의 비교 분석

 

2014년도 7월 1일 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소득하위 70%의 모든 노령층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의경우 10년 이상부터 는 매년 마다 1만원씩 줄어들어 20년 이상 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11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가입자가 손해인것 처럼 보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미가입하고 20만원씩 매월 수령하는 분들에게 비교하면 분명한 사실은 손해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서 2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해지하게 된다면 이득일까요? 결코 이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납입중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장애를당하게 되면 장애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만약 해지하게 되면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국민연금은 매년 약 3%%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수익보다 더 높습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상승의 혜택도 누릴 수가 없게됩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액 비교(11년, 20년, 30년 납입 후 20년 수급시)

 

 

 

 

◆ 위의 해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국민연금납부 11년 차부터 기초연금액이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물가상승율이 반영이 되어서 이익금이 계속상승합니다. 국민연금납부금액이 11년째 11,880,000원이지만 수령액은 기초연금포함하여 8,000여 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기초연금액 4,800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금은 (44,011,200원-11,880,000원)으로 약 32,0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납부금액의 약 3배에 근접하는 수익을 거둘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익금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가입기간에 따는 순이익금

 

*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구긴연금 수령액 및 총 이익금

 

 

 

◆ 결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보다는 국민연금가입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장점이 있으며 아울러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늘어날 수록 받는 총연금액(기초연금 + 국민연금)도 증가하고 순수한 이익을 고려했을 경우(총연금액 - 총납부보험료)에도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장기간 납부할 수록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어 노후대책의 안전판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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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8. 12. 09:15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수급대상(재산,소득)선정기준, 기본재산공제한도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6년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액(지급액)이 (14년/20만원, 15년/202,600원, 16년/204,0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물가상승율에 연동하여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상승할 것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선정방법은 소득인정액([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되며, 만약 소득이 전혀없고, 재산이 없다면 무조건 선정이 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다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


 

하나, 재산만 있는 경우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재산 -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 소득환산율[0.05(5%)] ÷ 12개월

▷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 소득환산율 100%적용 : 차량 3천cc 이상이거나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시, 콘도,골프, 요트등 고가회원권보유시

 

☞ 재산이 3억 5,000만원일 경우(재산만 보유) 기초연금 수급여부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3억5,000만원 - 1억3,500만원) × 0.05 ÷ 12개월 = 895,833원

※ (선정기준액[93만원]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으로 기초연금수급대상임

 

둘, 재산에 골프회원권 또는 차량이 있는 경우

 

☞ 재산이 3억 5,000만원일 경우(재산만 보유)이며 차량가격이 4500만원인 경우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3억5,000만원 - 1억3,500만원) × 0.05 ÷ 12개월] + 차량가액(4,000만원)÷ 12개월

※ 즉, 4,229,167원으로 선정기준액 93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수급비대상임

 

위의 경우를 표로 정리를 하면

셋,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는경우

 

☞ 근로소득 월 170만원, 국민연금소득 월 35만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52만원) × 0.7 + 기타소득 = (170만원-52만원)× 0.7 + 35만원 = 1,176,000원

※ 즉 1,176,000원으로 930,000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수급 비대상임

 

♣ <2015년 소득인정액 기준 변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가액 및 소득상한액>

 

- 하단의 표에서 주택만 보유시 단독가구의 경우 중소도시는 30,820만원 이하의 주택보유면 해당이 됨

- 근로소득의 홑벌이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184.8만원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급 수급대상임

 

2016년 기초연금 204,010원을 전부 수급하는 경우


 

1.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2.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4.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이 되는 경우 : 소득이 높은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경우,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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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6. 13. 09:41

노인빈곤율 OECD꼴찌, 가난한 노인을 위한 대표적 사회복지는?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소득하위기준으로 70%) 매 월마다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한 5년정도 가입을 하셨기에 노령연금으로 수급을 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하셨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선납제도가 있어서 돈이 있다면 미리 납부해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현재 기초연금이 시행이 되면서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받고 계십니다. 사위인 저와 제 아내가 있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또한 장모님 혼자 사시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셔서 70% 이내에 포함이 되셔서 매월 20만원 기초연금수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65세가 되면 어떻게 기초연금법이 변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지역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이유는?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핵가족화되어가는 시점에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노인세대를 지금의 젊은세대가 부양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빈곤율을 비교해보더라도 일본, 미국은 약 19%인 반면, 우리나라는 48%정도 입니다. OECD의 평균인 12.8%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OECD가입 중 65세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

 

 

☞ 기초연금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100%인 분들

 

소득인정액기준 자격 : 단독가구의 경우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

* 소득의 경우에는 월급 등 일정 소득은 물론 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수급관계


 

하단의 표에서 보시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면 당연히 보험금은 많이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금액 20만원이며, 국민연금납부를 10년 미만하신분들은 20만원을 전체수급하시지만 11년째부터는 19만원부터 시작해서 20년 1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상대적으로는 손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보험금이 합해져서 더 많이 수급을 하게 됩니다.

 

 

 

☞ 기초기초생활수급자와의 수급관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만원 기초연금 전금액을 수급하지 못하고 일부 삭감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전체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유는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본인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1. 기초연금수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 방지하기 위함 감액기준

 

만약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합니다. 이경우 기초연금수급으로 인해 전체소득은 86만원 + 20만원 = 106만원이 되어 받지못하신 분의 소득인 88만원보다 무려 18만원이 더 많게 됩니다. 이러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2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 기초연금 수급금액 :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만원 ~32만원

* 하단의 경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곳이 없어서 제가 유추를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부부동시수급시 20%감액 : 40만원 × 0.2 = 8만원 감액

* 따라서 부부동시수급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40만원 - 8만원(감액) = 32만원임

 

☞ 기초연금수급일 : 매달 25일

☞ 기초연금신청하는 법 : 기존수급자는 신청필요없음

☞ 기초연금대상탈락 : 기존수급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평가후 선정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지급받지 못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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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6. 13. 00:15

2014년 확대된 셋째아이등록금, 주택바우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국가예산안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변경이 없지만 <접종비 본인부담금>폐지를 하여서 연 5만원이 보육료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아이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연 450만원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을 연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최대 60만원을 진료비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임플란트>관련하여 75세 이상의 경우 본인부담을 기존의 절반으로 대폭 경감하엿고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연 소득 3,800만원이하가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본인부담을 대폭경감하였습니다.

 

주거지원으로는 기존에 연 96만원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변경하여 연 130만원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연 120만원에서 연 최대 240만원으로 확대했고 장애인연금대상인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이하인 경우 연연금액을 2배로 인상하였습니다.

 

 

■ 201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변경에 따른 취약계층 복지분야 확대 개편된 부분

 

* 보육료 및 양육수당(접종비 본인부담,보육료, 양육수당), 대학교육비(셋째아이등록금, 대학생등록금), 의료비(4대중증질환,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주거지원(주택바우처), 소득지원(사병봉급)등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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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5. 06:47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예를 통한 지급금액 예시

 

직장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나이대가 20대 후반, 40대 후반으로 부하와 상사가 모였습니다. 이상하게 팀이 젊은층, 중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회식자리를 즐기지는 않지만 회식자리가 더더욱 싫었습니다. 저도 싫었는데 업무이야기 연장과 본인들의 업무성과를 자랑하면서 직장생활 "이렇게 이렇게 해야한다"하는 소리가 후배들 귀에 어찌 들릴지....

 

평상시에 지켜본 결과 그렇게 뛰어난 성과도 없고 아집도 세고, 편협적이고, 자기주장이 너무나 센 선배이며, 상사인데....후배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실력자이며, 겸손한 사람들은 함부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다 들어나며, 타인이 먼저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말로 내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스스로 돌아보아 진짜 내가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실력과 열정이 있는지... 내가 편하고자 후배를 또는 부하를 다스리고 있는지...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예를 통한 지급금액 예시

 

하단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역전 방지 감액기준표입니다. 이 감액을 적용하기에 앞서 부부동시수급시에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액에서 20%삭감한 것을 가지고 하단의 표와 다시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으로 수급하게 됩니다. 상세한 적용예입니다.

 

 

 

예시 1> 연금액이 부부 각각 2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32만원 (16만원 + 16만원)
② 소득인정액 140만원 구간의 금액 : 12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12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6만원, 婦 6만원
※ 12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원, 婦: 16만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예시 2>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원, 婦 1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38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원 (16만원 + 8만원)
② 소득인정액 138만원 구간의 금액 : 12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12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8만원, 婦 4만원
※ 12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원, 婦: 8만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예시 3>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원, 婦 1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24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원 (16만원 + 8만원)
② 소득인정액 124만원 구간의 금액 : 28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4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16만원, 婦 8만원
※ 부부의 기초연금액 합산액이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보다 작을 경우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예시 4>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원, 婦 1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46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원 (16만원 + 8만원)
② 소득인정액 146만원 구간의 금액 : 4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4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26,660원, 婦 2만원
※ 20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원, 婦: 8만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 하여 배분(夫: 26,660원, 婦: 13,330원)하고, 2만원 미만인 婦는 2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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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3. 07:14

기초연금액 감액에 따른 결정방법(기초연금 산정방법)과 감액 후 지급액(단독, 부부2인,1인)

 

기초연금 급여액(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먼저 3가지 기준(기준연금액, A급여액, 특례적용)으로 합니다. 먼저 어느기준에 적합한 대상인지를 경정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기초연금을 다시 2가지 기준(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에 의해서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두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작은 값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기준으로 해서 최대금액인 202,600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감액적용 후의 금액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최소 20,000원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이 지급금액에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결정방법

 

1)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자 : 구간별 금액= 기초연금 급여액
* 구간별 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금액
2) 기초연금액이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자
-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구간별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작은 값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TIP 1>기초연금액 산정예시(기준연금액 기준)

 

최초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2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경우는?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12만원
② 소득인정액 80만원 구간의 금액 : 14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2만원

 

TIP 2>기초연금액 산정예시(A 급여액 기준)

 

국민연금을 40만원을 수급(국민연금 급여액)하여 기초연금액이 101,300산정된 경우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2만원인 경우는?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101,300원

② 소득인정액 142만원 구간의 금액 : 8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8만원

 

TIP 3>국민연금급여액등, A급여액 등을 고려한 산정대상

 

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 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수급권자 및 연계노령 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나.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202,600원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01,300원~202,600원 수급함

 

 

 

기초연금액의 감액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후 지급액

 

(소득수준별 기초연금액/소득재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이 되어 있음)

 

단독가구 및 부부 1인가구 수급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부부 2인가구 수급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4,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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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2. 06:50

기초연금의 3가지 수급권자(기준연금액, A급여액, 특례수급권자)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첫째 202,600원 전체금액 수급자(기준연금액 수급권자), 둘째 101,300원~202,600원수급자(국민연금 등 급여액(a)수급권자, 셋째 101,300원(특례수급권자)수급자입니다. 각각 하단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연금액 수급권자로 무연금자 등을 대상으로 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과 비교해서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초연금액 지급구분이 되지만 이 범위에 들어간 모든 분들이  전 금액(202,600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감액부분이 있는데 부부감액과 소득재역전방지를 위한 감액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기존 기초연금액과 두가지 감액적용후에 더 적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액 202,600원을 전부수급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부부감액 + 소득재역전방지감액 후의 금액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준연금액수급권자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연금자란 국민연금이타 타 직연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분들로 전체금액을 수급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 기초연금기준연금액(202,600원)수급권자

 

가. 무연금자

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라.‘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마.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유족 연금 수급권자

 

예시 1>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6만원인 경우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20만원
② 소득인정액 76만원 구간의 금액 : 18만원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8만원

 

예시 2>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부부가구로 2인수급시 남편 20만원인, 부인 20만원으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145만원인 경우
⇒ 산정된 기초연금액 : 40만원(남편 20만원+부인20만원)

① 부부감액(20%) 후 기초연금액 : 32만원(남편 16만원+부인 16만원)
② 부부 2인가구 소득인정액 145만원 구간의 금액 : 4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4만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부모두가 무연금자로 원래는 각각 20만원수급으로 총 40만원수급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부부감액적용, 소득역전방지 적용으로 감액 후에 금액(최종 4만원)과 비교해서 가장 적은 금액인 4만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조금밖에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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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0. 9. 09:56

기초연금 지급대상, 인상액, 지급액(단독,부부가구), 신청하는 법과 기초상식

 

저희 장모님께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셨으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적어서 현재 최대 수급금액인 단독가구로 20여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수입이 없으셔서 저희 집에서 일정 부분 용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라도 매월 20만원씩 받기 때문에 물론 노후자금으로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지만 없었을 때보다는 여유가 있으십니다.

 

기초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령인구 증가와 자녀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조그마한 짐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돈이지만 매년 물가상승과 함께 몇 천원씩이라도 오르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기초연금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중에 소득인정액(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저축 등을 소득으로 감안해서 바꾼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선정기준액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93만원이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는 경우는 1,488,000원입니다. 

 

 

 

2015년도 기초연금 지급액은 하단과 같습니다.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두분 20만원씩 합하면 최대 40만원이지만 삭감해서 최대 324,160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의 경우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작년도 맨 처음 시작시에 연금액 20만원이었는데 한해가 지나서 기초연금액이 202,600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물가상승율과 거의 비슷하게 오릅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결정하는데 그때 재산은 자녀의 것은 미반영이 됩니다. 자녀가 잘산다 하더라도 관련없이 기초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선정은 매년마다 이루어지며, 그때마다 소득과 재산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 후 달라진 생활변화를 보시면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준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사용처를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보건의료비(44.2%) > 식비(30.2%) > 주거비(15.8%) > 외식,저축(9.8%), 가구당 월 평균수입과 지출의 경우도 각각 2~3%대로 증가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은 주소지의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사무소 시에 사시는 분들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1355번에 전화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하신 후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해당 신청처에 서류가준비되어 있음) 아울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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