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청년층 중 채무불이행자 대상 신복위, 서울시 한강론(3%금리, 최대 1천만원대출)
●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소액대출
신복위의 청년층이나 영세자영업자로 개인프리워크아웃 등 진행자에게 긴급소액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신청후 수령까지 약 3~7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긴급대출을 해드리는 이유는 신용회복지원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저금리로 긴급하게 대출지원함으로써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신복위 대출은 기존 대출이 있어도 추가대출 가능(대출한도 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중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개인파산 신청자의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소득은 본인 소득이 아니여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소득확인으로도 대출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에 원리금연체시에는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 또는 서울보증보험 대지급 청구되어 연체정보 재등록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체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대출금으로 채무조정완료자의 대출신청은?
서울특별시 한강론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만 40세 이하로 영세자영업자 도는 저소득근로자) 채무불이행자가 조속하게 경제활동에 제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는 공히 1,000만원이내, 금리 3.0%입니다. 기존에는 3~4%였으나 3%로 인하가 되었습니다.(학자금대출의 경우 기존 2%에서 3%로 인상이됨)
● 대출금액, 상환기간에 따른 대출상환원 납입액
● 신복위 대출종류에 따른 대출 대상은?
대출종류 |
대출세부 내용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