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7. 07:29

한글 2007의 화면구성(제목,메뉴표시줄, 도구모읍, 눈금자, 작업창, 문서탭, 상황선 등)

 

한글 2007의 화면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2010이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글 2007을 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거의 200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작성을 위해서 먼저 각 프로그램의 화면구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한글교육을 다녀왔는데 저도 한글문서작성을 어느정도 하는데 강사분이 강의시에 한글단축키사용하는 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메류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단축키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메뉴]를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에서 단축키의 경우 ctrl키나 shift키, alt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헤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머리와 몸에 익숙하게 됩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몸에 베일때까지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2007의 화면구성

 

 

1. 제목표시줄

작성 중인 문서의 제목과 저장경로가 나타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위의 자료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경로가 나와있지 않지만 문서를 저장하고 작업하면 상단부위에 표시가 됩니다.

 

2. 메뉴표시줄

한글 2007에서 자주 사용되는 9가지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파일, 편집, 보기, 입력, 모양, 도구, 표, 창)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 메뉴를 선택해서 세부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도구모음

문서편집에서 자주사용하는 기능을 아이콘으로 표시해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바로 적용할수도 있으며 마우스포인터를 해당 아이콘에 가져다 대면 어떤도구기능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창조절단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한글문서의 창을 최소화, 최대화하거나 닫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크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5. 문서탭닫기단추

탭의 문서를 닫을 수 있으며, 저장하지 않고 닫을 경우 저장확인 메시지창이 나타납니다.

 

6. 문단여백표시탭

편집용지에 설정한 여백을 표시하고 문단모양에서 지정한 여백도 함께표시를 합니다. 즉 글자가 작성이 되는 폭입니다.

 

7. 문서작업창

해당공간에 각종 글이나 표, 그림 등을 입력해서 다양한 문서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8. 눈금자

문서의 세로와 가로방향의 길이를 알 수 있도록 눈금자가 표시가 됩니다. 탭을 사용하거나 개체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때 편리하게 사용가능합니다.

 

11. 보기선택단추

'보기'메뉴를 아이콘으로 묶어놓은 곳으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이콘이 나타나고 본인이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문서에 바로 적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12. 쪽이동단추

커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앞뒤로 한쪽씩 커서를 이용시킬수 있습니다.

 

13. 문서탭

현재 창에 여러개의 문서가 열려있을 경우 해당 문서의 탭을 클릭해서 문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4. 상황선

작업중인 문서에서의 커서위치, 쪽, 작업상태, 현재구역 등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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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5. 6. 6. 15:33

맞춤형급여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일(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계층선정기준확대)

 

2015년 6월 1일 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로 선정이 되는 기초수급자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이 됩니다. 이에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맞춤형급여를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해당 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신청이 필요없으며, 올해부터 선정이 될 수 있는 분들의 경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최저생계비제도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모 아니면 도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지만 미선정시에는 정부지원급여를 하나도 수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급여선정기준이 되는 금액)별로 기준을 따로 설정했습니다. 본인이 일부 급여를 수급지 못하더라도 다른급여는 수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급여선정시 가장 낮은 소득인정액기준은 생계급여이며, 높은 급여선정기준액은 교육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년 12월 30일 발표)의 별칭으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적용방식

현행 "최저생계비기준"에서 "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이 변경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맞춤형급여체계 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생활이 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일부급여를 미지급하는 단계적 지원방식입니다.

▶ 부양능력판정기준(소득,재산기준)도 함께 완화가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4인가구기준)

 

* 변경된 제도에 의하면 경제활동 미수행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14년  부양의무자소득수준 : 최저생계비기준 1.3배이하(금액기준 : 297만원 이하) 

2015년 부양의무자소득수준 : 최저생계비의 2.5배이하(금액기준 : 481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교육급여 미적용 및 최저생계비 2.5배이하로 완화, 중중장애인 기준완화)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두가지를 고려하는데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을 고려합니다. 즉, 소득이 적은 경우 인정을 하지만 만약에 부당할 사람이 있으면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부모님, 자녀 또는 그 며느리나 사위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적용은 생계,주거,의료급여에만 적용을 하고 교육급여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교육급여혜택이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 7월 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수준(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소득수준 = 최저생계비의 2.5배 이하('14년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3배 이하)

*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3인가구의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이면서 나를 부양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의 부양가족이 3인(며느리, 딸, 아들)이라면 3,399,220원 이상이면 나를 부양하는 부양의무자로 해당되고 그 이하의 소득이면 부양의무자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중중장애인인 경우에는 아래의 2.5배소득기준보다 훨씬 더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적용기준 향후 선정해서 적용예정)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가구 4인을 기준으로 하면 4,222,533원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전국 가구대상의 가계동향조하에서 데이터에 직전 3개년 인상율을 저굥하여 2015년 중위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합니다.

 

 

 

<맞춤형급여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기준>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생계급여 대상자는 나머자 3가지 급여수급이 가능함

▶ 소득수준이 43% 초과 ~ 50%까지의 범위는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함 

 

 

맞춤형급여의 신청은 집중신청기간(6.1일~6.12)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5년 차상위계층선정기준 완화

 

기존 최저생계비 120%이하를 중위소득이하인 124%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5년 중위소득(4인가구)기준 : 4,222,533원

2015년 차상위계층(4인가구)선정기준 : 2,111,266원

 

 

기존수급자분들의 경우 맞춤형급여체계에 따른 별도의 신청없이도 7월 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로 계산된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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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 29. 07:29

기초연금 대상,국민연금수급에 따른 수급금액, 재산과 소득기준은?


기초연금 대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의 노인분들(477만명)에게 매월 20만월씩을 지급하기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나머지 소득상위 30%인 205만명은 수급하지 못합니다. 477만명 중 월 20만원을 수급할 수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분들과 국민연금수급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분들입니다. 나머지 41만명은 월 10만원~19만원을 수급하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11년 이상)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30~40만원을 수급하는 분들은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 수급금액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50만원을 최저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으로 수급금액 99,100원을 받으신 분들은 7월 부터는 2배이상 오른 20만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15년도 기초연금액 203,600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수급 재산(소득)기준은? : 2017년 기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70%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정부에서 고가의 차량소유자나 골프회원권을 소지한 분들은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려 하기 때문에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혼자사는 독거노인 소득인정액 기준 : 1,190,000원

☞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 1,904,000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액 비교


☞ 국민연금 납입기간 1년~10년가입자와, 국민연금 30만원 미만수급자 : 월 203,600원 지급

☞ 국민연금 11년 이상 가입자는 : 가입기간에 따라  10~19만원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기초연금수급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씩 증가할때마다 1만원씩 감소하며 20면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20만원 동일 수급함



◆ 국민연금 수급금액 30만원~40만원을 수급할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 국민연금 30만원~40만원수급분들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가초연금수급액을 합해서 50만원이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35만원에서 40만원수급자 분들은 기초연금을 17만원 동일하게 수급하게 함으로서 국민연금+기초연금이 52만원~56만원까지 수급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초연금수급신청 방법은?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해서 지급함

☞ '14년 7월 이후 신규 기초연금 수급대상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방문신청


◆ 일하는 노인 기초연금소득공제 추가


☞ 근로소득기본공제액 : 52만원 + 30% 정율 추가

기초연금수급시 소득인정액 대비 나의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단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 월소득환산액(0.0041667)= 소득환산율(5%)/12(개월) = 0.0041667

<기본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 일하시는 노인분들은 소득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서 기본공제로 52만원을 빼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3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독거노인의 경우)  136만원일 경우에 소득하위 70%기준인 93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을 할 수 없으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52만원을 공제(136만원-52만원)하면 84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30% 추가공제를 실시하면 84만-(88만*0.3=264,000원)= 576,000원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본 재산이 있다면 추가로 소득으로 더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고급승용차,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 기초연금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고급승용차나 골프회원권을 소유하신 분들은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하단과 같이 일반재산공재나 금융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의 소득(재산)이 올라가게 되어 기초연금수급을 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 재산의경우 : 집,토지,건축물, 금융재산(예금,적금,부채 등)

☞ 공제의 경우  

- 일반재산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공제 : 2천만원


◆ 자녀명의의 고가주택에 기거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은?


자녀명의의 고가주택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부과가 됩니다. 즉, 나의 소득으로 일정금액을 포함을 시킵니다. 6억원의 주택에 기거할 경우에는 39만원의 임차소득이, 15억의 주택에 기거할 경우에는 975,000원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15억짜리 자녀아파트에 기거할 경우에는 수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특수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등) 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수급 비대상 

☞ 장해,유족연금수급자로 수급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임

◆ 기초연금관련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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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4. 5. 10. 12:14

전세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과기준(안)간주임대료 등

 

2주택자의 전세임대소득세 부과가 '16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세임대시 월세처럼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월세임대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시(예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해석하여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된 것은 아니고 2016년 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며, 또한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세임대소득자일 경우에는 시행이 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단과 같이 구체적인 전세임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기준이며 9억원 주택을 전세임대한 2주택자에 대한 소득세부과에 대한 부분을 계산례로 들었습니다. 

 

전세임대소득자 소득세 부과기준은?

 

1. 2주택이상 보유자(3주택자에서)

* 1주택자의경우 비과세함

2. 국민주택초과, 3억원초과주택

3. 납부세액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60%) ]*14%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 60%(소득인정률)*2.9%(정기예금이자율)

4. 2주택자의 경우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시 : 종합과세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시 : 분리과세(14%)

* 2주택자의 과세는 '16년 부터 적용키로 함(14년,15년 면제)

5.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3억원초과시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14년부터 종합과세함

 

전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 85m2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2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내역(9억원 주택 전세시)

 

2주택자가 9억원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산출되는 세액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24,640원으로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과 비교를 하면 물론 돈이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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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4. 4. 28. 06:48

전세대출(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 4%대 은행권 징검다리전세보증 전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대출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 2 금융권에서 저축은행에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약 5,000만원을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약 12%대의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때 4%대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보증입니다.

 

국민주택기금전세대출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징검다리 전세보증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위의 두상품 중 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이윤은 3.3%대로 초 저금리이며, 징검다리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4%대 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제자금 대출

 

ㅇ대출대상 : 부부합산연소득5,000만원 이하(혼인신고부부/5,500만원이하,혁신도시공공기관종사자/ 6천만원)

ㅇ대상주택 :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85m2(제곱미터) 이하

ㅇ나이기준 :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ㅇ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이내로 8천만원

ㅇ대출이윤 : 3.3%

ㅇ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는 2억원)[2014. 5. 1일 계약체결일로 부터 적용

ㅇ계약금 지출금액 : 전세계약을 하고 5%이상을 납부해야 함

ㅇ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국민,우리,농협,외환,하나, 광주, 경안,기업은행의 징검다리전세보증

 

징검다리 전세보증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용자 분들은 약 4%대의 금리로 은행권의 징검다리전세보증을 통해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신용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2금융권의 대출을 1금융권인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7천만원이하입니다. 대출보증금액은 1억 5천만원 한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인하대상으로는 저소득가구,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가구이며 보증료 0.3%에서0.1%를 인하하여 0.2%가 적용이 됩니다.

 

☞ 이용가능한 제 2 금융권대출이용 대상은? : 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단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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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4. 4. 20. 06:10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의 장점 및 일반주택연금의 차이, 최대인출가능액

 

주택가격의 하락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하우스푸어족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고 또한 전체 연금금액의 50%를 수시인출로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만,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기존의 일반주택연금의 경우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60세 미만~50세 사이의 분들이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한창 자녀가 대학생때인 50대 이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사전가입주택연금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과 일반 주택연금의 차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급방식의 경우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장점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50세 이상의 부부가 이용가능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대출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퇴직을 한 경우나 사업실패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사전가입주택연금을 이용해서 대출금을 일시에 갚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사망시 까지 연금형태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을 받습니다. 아울러 해당 주택에 종신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입니다. 만약 주택연금가입자가 사망시에는 사후에 매각을 통해서 차액이 남을 경우 자녀에게 지급을 해 주지만, 집값이 하락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도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 선순위채권 상환 

( 대출실행즉시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도록 해야 함)

- 선순위채권을 상환하고 남은 잔여금

(월 지급금의 연금형태로 수령[50대가입자의 경우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60세가 된 이후 지급])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최대인출 가능금액 

* 3억원의 <일반주택연금의 경우 60세에 5960만원 인출가능>

* 3억원의 <사진가입주택연금의 경우 60세에 1.19억원 인출가능> 

 

일시 인출금의 사용용도는?  

 구분

 내역

 용도내용

   해당주택담보대출 상환의 용도

 사용한도

   대출한도의 100% 이내(최대 5억원)

 지출대상

   해당주택 담보대출금액 중 <미상환된 원금잔액, 약정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신청시기

   주택연금 신청시

 

위에서 본것처럼 사전가입주택연금이란 일시금이 일반주택연금애 비해 약 2배정도 높습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우스푸어 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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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4. 3. 13. 06:47

생애최초주택취득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감면) 기간, 대상 내용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돈이 있는 분들은 50대 이후에 아파트에 투자하여 돈을 벌려고 2~3채를 샀다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봅니다. 지인의 경우에는 월급의 절반이 은행의 대출이자를 갚는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란 늦게가더라도 정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빨리벌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활성화방안으로 신설된 생애최초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가 되었었는데 2014.1.1일 부로 종료가 되었고 주택구입시 주택취득세가 영구인하(감면)이 되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영구인하(감면) 기간은? : 2014.1.1일부터 ~ 계속


♣ 취득세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지방세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세칭 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취득세라 합니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2조 1항)



■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영구감면 대상과 취득세율은?


 1. 취득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와 배우자만 가능

 

가. 세대주 및 그 배우자 

ㅇ취득자가 기혼인 경우(사망, 이혼으로 없는 경우 포함)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20대 이상 세대주

 

ㅇ 취득자가 미혼인 경우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의 35세 이상 세대주

직계존속 사망으로 20세 미만 현제, 자매를 부양하는 20세~34세의 세대주

직계존속 중 1인과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동일세대인 20세~34세의 세대주

 

나, 세대원(20세~34세) 

ㅇ 주택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으로 세대분가하여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재 예정인 세대원 

 

◆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2014.1.1일부터)

  ※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 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소득(일체의 소득) 7천만원 이하

 

ㅇ 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자용 

ㅇ 제출대상 : 세대주와 배우자 각각 제출


3. 세대주와 세대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전체가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생애 최초 취득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1.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전용면적 20m2이하 주택 1채만 소유 중인 경우

3. 세대원인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이 보모포함)이 주택을 소유중인 경우

4. 시가표준액 100만원이하의 주택(*멸실신고된 주택 포함)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 지역의 아래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지역으로 이주하여 감면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경과년수 20년 이상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85m2이하의 단독주택


♣ 멸실신고란?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규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4. 취득가액 6억원 이하(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가액)

 

ㅇ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국민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까? : [최대 500만원, 연 3.54% 이자율인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

◆ 국민연금수령연령과 수령액은? :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

◆ 노후대책을 고려하신다면?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금액,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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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4. 3. 9. 10:39

1가구1주택,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비과세)조건과 1가구1주택 확인서 발급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경기 부양하기 위해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세부기준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 대책의 시행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면제(비과세)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값이 올라서 매매를 해야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만약 주택가격이 5년동안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를 한다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많지 않아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주택의 가격이 올라야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시점은?  : 2013년 4월 1일 적용(계약일 기준) ~2013.21.31일까지(한시적용)

(* 위의 기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 잔금지급 및 등기 완료한 주택에 한함)

 

■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 매수하는 자가 무주택자거나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면제가 됨(즉, 1가구 무주택, 1가구 1,2, 다주택에관련없음)

 

면제기준은?


전제조건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오피스텔이면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신축미분양주택을 매입시

2.  기존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부터 매입시,

3.  1가구1주택 1주택자가소유한 주택을 매입시  

 

(주거용오피스텔으 경우 오피스텔구입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를 할 경우 주거용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만 양도소득세감면혜택이 주어짐, 주거용전입신고기록이 있어야 함)

 

 

양도소득세 면제계산예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매도(양도)할 경우라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 되는데 예로, 2014년도 1월에 집을 계약 후 2021.1월에 집을 매도한다면 2014.1~2019.1월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2019.2월~2022.1월까지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본다면..  

 

 

 1가구 1주택의 기준 및 1가구 1주택확인서 발급

 

<1가구 1주택의 기준은?> 

- 주민등록법상 1가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경우에 1주택자가 됨>

 

<1가구 1주택 확인서 발급은?>

- 1가구 1주택 임시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1가구 1주택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 양도소득세 감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시,군,구청에 제출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전산자료를 거쳐서 약 1~2일 후에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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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3. 7. 9. 12:53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기준, 금리, 한도, 대상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무주택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로 낮게 조절이 되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다만 아래의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로의 확대는 2013년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아니라면 4%대의 높은 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2~3%대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변경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 및 금리는? 

 

 

■ 지원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다자녀 및 장애인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 : 0.5% 우대금리(2.1~2.9%)

  - 장애인 : 0.2% 우대금리(2.4~3.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자격기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결혼예정자 포함) 연 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이 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 무주택인 경우

 

◆ 소득수준 및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비교

 

   * 대출기간이 짧을 수록 금리(이윤) 낮고 길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신청가능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m2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 기본적으로 원금과이자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이란 거치기간동안에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납입을 합니다.

 

 

 

■ 대출신청절차는?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대출상담 및 대출금액산정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대출심사 및 승인▷대출금수령

 

■ 기존대출자의 경우는?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만기별 기본금리인 3.3%(20년), 3.4%(30년) 적용

기존 대출자가 금리 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었을 경우(다자녀 등) 그대로 인정하나, '13년 4월부터

시행된 소형주택 우대금리(60㎡이하, 3억원 이하)신규 대출자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 대출수탁은행 및 상담전화?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 전지점

 

우리은행 ☎ 1599-5000  / 농협중앙회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 하나은행 ☎ 1599-1111     /  국민은행 ☎ 158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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