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사는 세상'에 해당되는 글 159건

  1. 2016.06.22 리더의 필수적인 자질과 바람직한 성격과 가장 중요한 덕목은?
  2. 2016.06.13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세금감면 혜택(재산제,종부세, 소득공제, 소득세비과세 등)
  3. 2016.06.13 2%금리,15년상환, 임차보증금의 70%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주택전세자금
  4. 2016.06.13 국민주택기금(기존 고금리주택구입자금 대출을 3.5%대 저금리 전환)
  5. 2016.06.13 LH공사 국민임대,공공임대차이, 월임대료 낮추는 전환보증금,자격승계,명의변경,채권채무상속
  6. 2016.06.13 노인빈곤율 OECD꼴찌, 가난한 노인을 위한 대표적 사회복지는?
  7. 2016.06.13 엑셀 단축키(ctrl+1)셀서식 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자격기준표)
  8. 2016.06.13 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현물급여기준
  9. 2016.06.13 재형펀드 소득공제, 재형저축의 비과세혜택, 동시가입 세제혜택(재형펀드,연금저축)
  10. 2016.06.13 연금소득 5%대 분리과세적용, 퇴직금, 연금전환시 세율, 연금저축 해지시 적용세율
  11. 2016.06.13 2014년 확대된 셋째아이등록금, 주택바우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지원
  12. 2016.06.13 우선돌봄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연금수급자 등 문화누리카드(여행바우처)란?
  13. 2016.02.12 국민주택기금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모기지론의 차이(장단점)
  14. 2015.11.05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예를 통한 지급금액 예시
  15. 2015.11.03 기초연금액 감액에 따른 결정방법(기초연금 산정방법)과 감액 후 지급액(단독, 부부2인,1인)
  16. 2015.11.02 기초연금의 3가지 수급권자(기준연금액, A급여액, 특례수급권자)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17. 2015.11.01 기초연금지급기준(연령,소득인정,평가액, 재산, 부채, 자동차, 골프회원권) 및 소득역전방지
  18. 2015.11.01 국민연금 급여액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른 최소 또는 최대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19. 2015.10.12 한글 11(한글보기의 다양한 예/폭맞춤, 쪽맞춤, 두쪽, 맞쪽, 여러쪽보기)
  20. 2015.10.11 한글 10(글상자연결기능을 이용한 도형안에 글 자동채우기)
  21. 2015.10.10 한글 9(자주사용하는 도구아이콘 화면에표시/등록해서 사용하기)
  22. 2015.10.10 한글 8(한글 2007에서 테마와 스킨변경하기)
  23. 2015.10.09 한글 7(도형에 색채우기 및 다양한 그림자, 투명도 설정하기)
  24. 2015.10.09 한글 6(개체/도형에 투명도 설정하기)
  25. 2015.10.09 기초연금 지급대상, 인상액, 지급액(단독,부부가구), 신청하는 법과 기초상식
  26. 2015.10.09 한글 5(도형에 글자삽입(글상자) 및 한글 세로쓰기)
  27. 2015.10.09 한글 5(그리기/직사각형, 원형 개체/도형에 그림자만들고 꾸미기)
  28. 2015.10.08 한글 4(표의 셀안에 그림/이미지/사진 넣어 꾸미기)
  29. 2015.10.07 한글 3(글머리표, 그림글머리표, 내가만든 글머리표 삽입하기)
  30. 2015.10.07 한글 2007의 새로운 기능(인쇄미리보기, 세로쓰기, 글머리표, 투명도, 모바일전송 등)
스트레스 관리2016. 6. 22. 17:28

리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리더란 이끌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리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는 조직과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일정한 규모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해당조직과 구성원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팀장을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리더란?

 

  • 목표달성을 위하여 의도한 대로 조직구성원을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이다
  • 지도자의 뛰어난 리더쉽은 역사를 바꾼다
  •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등)
  • 따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다.
  • 좋은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리더쉽이다.
  • 좋은 팔로워 없이 위대한 리더는 탄생할 수 없다
  • 리더는 변화자이다
  •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

 

리더쉽이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조직의 문제점개선과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구성원에게 동기 부여"

 

크게 된 인물 중에 리더쉽이 없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큰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리더의 덕목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혼자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똑똑할 경우 어느 정도 성공하지만 중역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리더의 자질

 

▶ 바람직한 성격

 

진실, 정확, 엄격함, 근면, 관대함, 섬세함, 견고함, 인내, 순수함, 정직, 침착, 몰입, 배품, 온유함, 열렬함, 강함, 복종, 겸손


▶ 독서하는 습관

 

  • 다산정약용 선생은 자녀에게 5,000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가르침

  • 책이 사람을 만든다

  • 학문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책

  • 진실로 자유롭게 하는 진리

  • 태어날때는 차이가 없지만 학습을 통해서 차이가 난다.

 

전문성확보

  • 최소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개인은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 운명이 된다

  • 고도의 전문성을 위하여 지속적 훈련과 학습이 필요

  • 전문성이 없으면 저급한 업무에 한정된다

  • 전문성이 없으면 팀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섬기는 리더쉽

 

- 마가복음 10장 :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의뜸이 되고다 하는 모든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 진정한 섬김이 있을 때 권위가 생긴다

- 섬김의 기본은 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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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6. 13. 10:01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세금감면 혜택(재산제,종부세, 소득공제, 소득세비과세 등), 자격, 조건

 

목돈안드는 전세자금의 가장 큰 요점은 이자부담이 높은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바꿔서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한도는 높이는데 있습니다. 두가지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집주인담보대출방식(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세입자 대출이자 납부)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집을 전세로 얻는 사람이 대출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 )입니다.

 

여튼 이 두제도의 공통점은 말 그대로 목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있으며,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주)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등의 민간주택에 대한 공급확대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목돈안드는 전세자금에서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부여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핵심은?

 

세입자가 가지는 채권(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전세대출담보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세입자를 위한 제도로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는 낮추기 위한 제도임. 즉 불량신용등급의 저소득층을 위한 방식임. 임대차보호법의 특성에 맞게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제도임.

 

☞ 우선변제권 부여

 

* 채권 양수인인 은행권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대출금리의 약 2%P정도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함(보증료 포함 4% 내외의 대출금리)

* 집주인은 해당 임차보증금 반환주체가 기존의 임차인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되며, 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해당금융기관으로 부터 직접입금받고 계약이 만료가 된 경우 해당 은행에 반납하면 됨.

우선변제권을 은행으로 한정을 하는 것은 사채업자등이 악용할 우려가 있기때문으로 세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

 

질문 2> 임차한 사람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한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과 처리방식은?

 

전세대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은행이 받은 임차보증금 중에서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등을 변제처리 하고 임차인에게 반남하면 됨 *(임대인이 대신 이자를 납입하기 까지 약 1개월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토록 할 예정)

 

 

 


 

질문 2>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의 핵심은?

 

세를 내 놓는 집주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방식으로 각종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전세의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임대인이 적극참여토록 하기 위함.

☞ 감면혜택의 종류

1. 대출규모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감면 등 세금 인센티브 부여

2. 담보대출의 이자납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3.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목돈안드는 전세 대출시와 신규 전세계약시 장점 및 단점은?>

 

 

질문 4> 집주인 대출방식의 경우 전세가 증액되는 계약에만 적용을 하는 사유는?

 

이 방식의 적용으로 금융 및 세제지원이 되기 때문에 증액계약에만 허용함.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담보대출시 과다시간 소요(약 1개월)되어 임대차계약기간냉 대출이 어렵기 때문임.

 

질문 5> 임대인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과 임차인의 이자납입 지연에 대한 방지책은?

 

세입자가 사정으로 인해 이자를 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대신 납입할 수 있도록 함. (이자지급보증상품마련 제공예정)또한 기존의 보증금에서 이자납입 연체금액을 차감할수도 있음. 만약 임대인도 돈이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경우 신용등급이 하락 할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등록을 약 1개월간은 하지 않도록 할 예정

 

질문 6> 목돈안드는 전세자금확대로 인해서 서민분들의 주택자금대출(전세)이 폭증할 염려는?

 

지속적으로 전세금이 상향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무주택서민의 주택입주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자금지원은 정부의 필요한 정책임. 다만 폭증할 수 있는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원대상은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으로 6,000만원(부부합산한 금액)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음

 

질문 6> 목돈 안드는 전세 취급은행은?

 

취급기관은 신한, 우리, 국민,농협, 기업, 하나, 신한은행으로 현재 6개의 시중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해당은행들은 주택기금 대출을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정했으며, 지속적으로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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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6. 13. 09:52

2%금리,15년상환, 임차보증금의 70%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주택전세자금

 

 세대주로 등록하는 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 두번째는 단독,다가구로 전입해서 세대주로 등록,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 이사갈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미리하고 세대주로 등록하는 법입니다.

 

19세 이상 단독세대주,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는 대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세대주라면 반드시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라면 미혼인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으로 미혼세대주인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의 동거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의 경우 동일하게 전용면적기준으로 85m2이하의 국민주택규모(주거용오피스텔도 가능함)만 해당이 됩니다. 친인척이 소유한 주택으로 전세를 가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고 건물자체가 등기가 없거나 무허가, 가건물, 1가구의 한부분만 임차하는 경우, 경매진행, 압류,가압류, 가등기 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자 기준은?

 

대출금리가 3.3%인데 비해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는 2%로 상당히 낮습니다. 바로 저소득자여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신청서는 지자체의 주택과)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추천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이 된다하여도 고급승용차(1600cc이상), 1톤 추가 화물차, 3.5톤추가 특수차량 소유자, 차량 2대 이상 보유시(가구기준)는 추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은 제외.  철저하게 저소득 기준으로....

 

대출금리와 상환방식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금리 2%로 모든 전세자금을 포함한 최저금리입니다. 저소득가구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상환은 15년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며, 균등분할하여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50%이내는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잔여금액은 균등분할해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의 임대보증금에 따른 대출한도(수도권, 과밀권, 광역시, 기타 지역 등)

 

 

 

 신청서류 제출과 취급은행은?

 

준비해야 할 서류 확정일자를 필한 전세계약서와 임차보증금을 납입한 영수증(5%이상 납입해야 함),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입니다. 구체적 서류는 하단을 참조하시구요. 해당 취급은행으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KB국민,하나,신한,NH농협,IBK기업,우리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을 취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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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6. 13. 09:49
국민주택기금(기존 고금리주택구입자금대출을 3.5%대 저금리 전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리가 변동금리 기준으로 연 3.5%대로 최고한도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조건으로는 두가지 인데, 첫번째 현재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해서 살고 있는 주택이거나, 두번째, 현재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아주 낮으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대상으로 저소득자로 한정을 하고 잇습니다. 즉, 직장인, 소상공인으로 저소득자이면서 무주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대출기준 소득으로는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여 부부합산 1년 총 소득이 6000만원 이하(최근 1년)이면서 6개월 이상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혼자 버시는 분들은 6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주택으로는 주거면적기준으로 85m2으로 25평미만의 소규모주택만 해당이됩니다. 주택가격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가능한데 중소규모도시의 경우 25평 미만은 6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하(LTV 70% 이하)를 들어서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 기존 대출금액이 3억*70%=2.1억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총 대출기간은 20년과 30년(45세 이하만 가능)구분이 되는데 거치기간을 두고 그 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3.5%로 30년 기준으로 1억짜리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대출이자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4~8%의 고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했던 분이 이 주거안정자금을 받았다면 엄청난 대출이자 감면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저소득자만 해당이 된다는 것....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

 

 

 

■  문의 또는 신청하는 곳 : 국민주택기금 포털 또는 하단의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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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6. 6. 13. 09:46

LH공사 국민임대,공공임대차이, 월임대료 낮추는 전환보증금,자격승계,명의변경,채권채무상속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의 공통점은 무주택서민분들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소유주택도 아닙니다. 매월 임대료를 납부(없어지는 돈)합니다. 아울러 입주시에 보증금(나중에 찾을 수 있는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는 임대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분양으로 전환할 수가 있으며, 본인소유가 될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최장 30년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는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서 차이가 나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국민임대, 공공임대의 경우 소득기준을 보지않습니다.(공공임대는 소득과 관련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가입시 신청가능) 국민임대는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분들(서민과는 좀 관련이 없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목돈이 없는 분들이 분양전환하여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임대주택입주우선순위는 저소득층,장애인, 철거민,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이며, 나이가 많거나,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철거지역에 오래거주했거나 청약저축납입횟수가 많으면 더 우선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기준 60m2(18평) 이내만 가능하며(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이내의 경우 18평 이상도 가능함), 단독세대주(미혼인 경우)의 경우에는 40㎡이내(12평)만 입주가능합니다.

 

◆ 국민임대,공공임대차이(주택소유기준,소득기준,대상자선정 주택기준, 분양전환,최장거주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lh공사를 통한 대출가능한지?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등 국민주택기금을 수탁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실시가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최대 6,000만원으로 4.5%의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제도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더 많이 납부하고 월 임대료(표준임대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 임대료(표준임대료)의 일부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증금이 없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는 높이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인데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증액이 가능한데 전한가능한도액과 신청시기능 입주할 당시에 lh공사에서 별도로 안내를 해 줍니다. 한도내에서 이때 전환이윤은 1년만기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약 6~8%이윤)

 

공공,국민임대아파트(주택)전환보증금 예

 

 하단의 표에서처럼 C형의 예를 들어 7천만원 임대보증금에 48만원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환보증금제도를 이용할 경우 235,0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임대보증금이 3,500만원 증액이 되어 총 105,0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관리비선수금

 

국민임대 입주시 임대보증금, 월임대금외에 관리비선수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먼저 받는 돈인데 맨 처음 입주할 당시에 관리비용으로 수도료, 전기료, 관리소인건비 등에 사용할 용도로 먼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돈은 퇴거시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승계, 사실혼시 명의 변경, 사망시 채권 채무상속은?

 

아버지가 예비입주자로 자격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예비입주자 자격을 승계하게 됩니다. 아울러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사실혼)시에 명의변경이나 권리의무승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할 시 LH공사를 통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채무가 우리은행에 있을 경우 부모사망으로 상속재산이 3천만원만 있을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3천만원만 승계하고 갚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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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6. 6. 13. 09:41

노인빈곤율 OECD꼴찌, 가난한 노인을 위한 대표적 사회복지는?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소득하위기준으로 70%) 매 월마다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한 5년정도 가입을 하셨기에 노령연금으로 수급을 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하셨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선납제도가 있어서 돈이 있다면 미리 납부해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현재 기초연금이 시행이 되면서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받고 계십니다. 사위인 저와 제 아내가 있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또한 장모님 혼자 사시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셔서 70% 이내에 포함이 되셔서 매월 20만원 기초연금수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65세가 되면 어떻게 기초연금법이 변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지역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이유는?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핵가족화되어가는 시점에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노인세대를 지금의 젊은세대가 부양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빈곤율을 비교해보더라도 일본, 미국은 약 19%인 반면, 우리나라는 48%정도 입니다. OECD의 평균인 12.8%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OECD가입 중 65세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

 

 

☞ 기초연금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100%인 분들

 

소득인정액기준 자격 : 단독가구의 경우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

* 소득의 경우에는 월급 등 일정 소득은 물론 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수급관계


 

하단의 표에서 보시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면 당연히 보험금은 많이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금액 20만원이며, 국민연금납부를 10년 미만하신분들은 20만원을 전체수급하시지만 11년째부터는 19만원부터 시작해서 20년 1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상대적으로는 손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보험금이 합해져서 더 많이 수급을 하게 됩니다.

 

 

 

☞ 기초기초생활수급자와의 수급관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만원 기초연금 전금액을 수급하지 못하고 일부 삭감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전체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유는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본인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1. 기초연금수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 방지하기 위함 감액기준

 

만약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합니다. 이경우 기초연금수급으로 인해 전체소득은 86만원 + 20만원 = 106만원이 되어 받지못하신 분의 소득인 88만원보다 무려 18만원이 더 많게 됩니다. 이러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2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 기초연금 수급금액 :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만원 ~32만원

* 하단의 경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곳이 없어서 제가 유추를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부부동시수급시 20%감액 : 40만원 × 0.2 = 8만원 감액

* 따라서 부부동시수급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40만원 - 8만원(감액) = 32만원임

 

☞ 기초연금수급일 : 매달 25일

☞ 기초연금신청하는 법 : 기존수급자는 신청필요없음

☞ 기초연금대상탈락 : 기존수급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평가후 선정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지급받지 못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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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6. 6. 13. 09:40

엑셀 단축키(ctrl+1)셀서식 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선정자격기준표)

 

엑셀에서 하단과 같이 201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부부 2인이 사는 기초수급자인 경우 월 소득금액이 1,027,417원 이하여야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 월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월 소득금액이란 월급에서 필요한 금액을 뺀(각종 공제 제외)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명세표에 찍힌 금액보다는 더 적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입니다. 즉, 기초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약 20% 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도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을 선정할 수 있는데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에 일정수치를 곱해서(0.002995) 산정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격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급여혜택(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재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표 1>

 

하단에 엑셀표(셀 서식)에서 보시면 셀 안의 글자 크기, 종류, 굵기, 맞춤, 셀안의 색깔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래도 표가 깔끔해보이지 않습니다. 이 표를 엑셀단축기 셀서식지정(ctrl + 1) (컨트롤키 + 일)을 이용해서 빠르게 정리해서 예쁘게 꾸밀수가 있습니다.

 

 

 <전체 셀서식 선택하기>

 

먼저 엑셀표의 전체 서식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을 합니다. 그 후에 셀서식지정키 (ctrl + 1)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셀서식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서식지정할 수 있는 종류로는 <표시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입니다. 하나하나 선택을 해가면서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셀서식을 지정하게 되면 전체표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형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동일한 형식이 지정된 엑셀 표>

 

[맞춤/가운데 또는 우측맞춤, 글꼴/돋음, 보통, 10, 테두리/까만색 가는실선, 채우기/없음]

 

 

<셀 안의 일부표만 서식/셀바탕색 지정하기>

 

하단의 표는 셀안에 글자색이 없기 때문에 단조롭고 밋밋합니다. 일반적으로 엑셀의 표에서 행머리글과 글머리글은 글자크기, 굵기, 셀색을 다르게 표시를 합니다. 엑셀단축키 (ctrl + 1)을 이용해서 해당 부분만 셀색을 지정하여 채워넣기 합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열머리글 선택 - (ctrl + 1) - 셀서식/채우기/노란색지정 - 확인]

 

 

 하단과 같이 열머리글 선택하여 셀 서식에서 채우기를 통해 노란색을 지정한 모습니다. 동일하게 행머리글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 후 밤색을 지정을 합니다.

 

 

◆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등)

 

 

<결론> 만약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셀범위를 지정후 마우스오른쪽키를 사용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엑셀이나 한글, 파워포인트에서 단축키사용은 문서작성시간을 빠르게 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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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6. 13. 09:39
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현물급여기준

 

2016년도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일정비율씩 상승하는데 15년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비해 2.3% 상승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1,630,820원 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668,329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최저생계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생계비상승이 되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향후에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이 됩니다. 매 3년마다 계측년도로 하여 국가기관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소득, 지출, 생활형편,물가상승율 등)으로 검토하여 수정하고 있으며,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인상을 합니다. 복지국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하며, 고소득자일 수록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14년도 및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가구별)

 

◆ 인상된 2015년도 현금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2015년도 현금급여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2인가구 기준 83만원이었던 현금급여가 85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금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혀 소득이(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없는 경우에 단어처럼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3인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0여만원입니다.

 

 

 

 

♣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현물급여 상관관계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소득이 전혀 없다면 현금급여 최대액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의료비등 의료급여, 교육비등 교육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를 현물급여라 하는데 현물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는 현금급여에서 현물급여를 뺀 금액만을 받게 됩니다.

 

하단과 같이 (최저생계비는 = 현금급여 + 현물급여)입니다. 만약 현물급여로 1인가구로서 의료비를 10만원을 지급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는 499,288원 - 100,000원 으로 최대 399,288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인상된 201년도 현금급여, 생계급여,주거급여,현물급여 기준

 

현금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합계입니다. 하단은 각각 가구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입니다. 예를 들어서 2인가구 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100여만원이며, 부부 또는 자녀의 월 모든 총 소득을 합해서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할 수 없는 처지인 경우) 또한 만족해야 하는 기준 하나가 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5세로 건장한 남자가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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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6. 13. 00:20

재형펀드 소득공제, 재형저축의 비과세혜택, 재형펀드연금저축 동시가입 세제혜택 전략

 

서민을 위한 서민상품 재형저축과 재형펀드가 있습니다. 재형저축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14%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까지 7년간 가입할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재형펀드의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데 가입조건은 서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5천만원한도 이내어야 하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아울러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시에 세제혜택이 동시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 연 각각 600만원(총 1,200만원)상품에 가입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으로 약 100만원 이상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재형펀드와 재형저축을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제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은행별 재행저축 우대금리 적용과 최고금리 및 최저금리를 비교했습니다.

 

재형펀드 소득공제 혜택

 

장기재형펀드 가입조건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소득공제 혜택 :  40%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국내 주식형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식 투자시)>

소득공제 예> : 매달 50만원이상, 1년 600만원 재형펀드에 불입해야 함

연봉 4,500만원인 경우 매달 50만원(년간 600만원) 재형펀드에 가입시 연말정산시 396천원 되돌려 받을 수 있음

 

재형펀드와 연금저축 동시가입을 통한 세제혜택 전략

 

기존연금저축에 비해 재형펀드의 공제금액은 연간 400만원으로 조금 낮지만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매달 50만원(연 600만원) 재형펀드가입 + 매달 50만원(연 600만원) 연금저축시 환급급 

- 재형펀드 환급금(39만원)+ 연금저축 환급금(66만원) = 1,056,000원(총계)

 

 

 

재형저축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재형저축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따릅니다. 다만, 분기별로 300만원납입으로 연간 총 1,200만원을 10년 간 저축을 할 경우입니다. 재형저축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은 있지만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 매달, 100만원씩 재형저축에 가입해서 10년 뒤 수령시 비과세 혜택은? : 총 3,727,000원의 비과세 혜택

* 조건 : 연 단리 4%기준과 이자소득세율 14%로 가정시에

 

은행별 재형저축 금리 비교(최고 및 최저금리,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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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6. 13. 00:19

연금소득 5%대 분리과세적용, 퇴직금, 연금전환시 세율, 연금저축 해지시 적용세율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령층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 노후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노후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대비 연금의 지급비율)이 이미 4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을 통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감면책은 내어놓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대폭개정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전환시에는 4%가 아닌 3%의 세율을 적용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서 최고 5%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연금수령을 70세에서 80세로 늦출 경우에도 원천징수 세율을 4%에서 3%로 변경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노후대책을 통해 젊은층과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과 효율적 노후대책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13년 이후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세법개정 시행됨

 

*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적용, 최고 5%대의 낮은 세율

☞ 사적연금 가입시 55세 이상연금 수령시 매월 100만원까지 5%세금 부담(주민세 포함시 5.5%)

* 연금소득의 기준에 포함되는 연금은? : 사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

* 기존에는 높은 누진세율(6%~38%적용)

 

변경된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소득세율 

구분 

연금소득 

과세적용 

세금부담 

변경전

국민연금 100만원+개인연금 100만원(연 2,400만원 연금소득시) 

15%의 누진세(600만원 연금소득분리과세 제외) 

86만원 

변경후 

분리과세적용(개인연금 5.5%만부과 

66만원 


연금의 원천징수 세율의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차등적용


* 연금수령은 늦추도록 하여 노후대책 유도함

- 원청징수세율 : 70세이후 연금수령시/4%, 80세이후 연금수령시/3%)

 

◆ 종신형연금,퇴직연금전환시 세율


* 퇴직금은 연금으로 전환시 3%의 세율적용으로 연금전환을 유도 함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 요건 변경


 * 연금저축을 장기간 가입할 수록 유리하도록 설계함 


구분 

해지조건 

적용세율 

변경전

연금저축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

해약환급금의 20%의 기타 소득과세, 자신이 납부한 납입보험료의 2%정도의 해지가산세 

변경후

연금소득세(5%) 적요오디었던 모든 금액에 대해 10%의 해지가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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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6. 13. 00:15

2014년 확대된 셋째아이등록금, 주택바우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국가예산안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변경이 없지만 <접종비 본인부담금>폐지를 하여서 연 5만원이 보육료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아이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연 450만원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을 연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최대 60만원을 진료비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임플란트>관련하여 75세 이상의 경우 본인부담을 기존의 절반으로 대폭 경감하엿고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연 소득 3,800만원이하가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본인부담을 대폭경감하였습니다.

 

주거지원으로는 기존에 연 96만원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변경하여 연 130만원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연 120만원에서 연 최대 240만원으로 확대했고 장애인연금대상인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이하인 경우 연연금액을 2배로 인상하였습니다.

 

 

■ 201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변경에 따른 취약계층 복지분야 확대 개편된 부분

 

* 보육료 및 양육수당(접종비 본인부담,보육료, 양육수당), 대학교육비(셋째아이등록금, 대학생등록금), 의료비(4대중증질환,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주거지원(주택바우처), 소득지원(사병봉급)등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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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6. 13. 00:12

우선돌봄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연금수급자 등 문화누리카드(여행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나 차상위계층에게(최저생계비의 120%이하)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행바우처제도인데 이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행바우처란 국내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행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모든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1인당 15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선정된 분들에게는 여행바우처카드가 발급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1. 기초생활수급자

2. 우선돌봄차상위 가구(신청자 본인, 동반가족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대상,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자활근로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여행바우처의 혜택은?

- 여행바우처의 종류 : 개별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여행바우처, 지자체기획여행바우처

                * 세 종류의 바우처 중에 하나만 신청, 선정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신청방법 :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tvoucher.kr)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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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OW2016. 2. 12. 11:10

국민주택기금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모기지론의 차이(장단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중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이 차이(장단점)가 있습니다. 대출대상으로는 5년이상 무주택이거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입니다. 차이로는 수익공유형의 경우 주택구입 수익을 공유하지만 손실 미공유로 주택구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손익공유형은 수익과 손익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기 때문에 손실위험은 조금 더 적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금리는 1.5%의 고정금리, 손익형의 경우 최초 5년 1년 잔여기간 15년 2%입니다. 상환방식 수익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초기 자금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 장점/즉, 초기상환부담은 단점), 손익형은 만기일시상환(이자부담 증가가 단점)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한도로, 수익공유형의 경우 주택가격기준 70%(초기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장점), 손익공유형은 40%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유리(장점)합니다.

 

수익공유형처분이익(하단 표 참조)

 

공유형모기지론의  처분이익을 살펴볼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수익형의 경우 대출만기 또는 주택매도(대출 이후 3년 이후매각)시에 이익이 발생시에 주택기금과 공유하게 되며(기금최대 수익율은 연 5%) 이때 차지하는 대출평균잔액비율을 기준으로 3(본인):7(주택기금)입니다. 즉, 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을 받고 본인자금 1억을 이용해서 3억의 주택을 구입 후 3.5억에 되팔았다면 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주택기금귀속은 66%인 2,310만원, 본인수익은 2,690만원입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3억원에서 2.5억원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5,000만원의 손실은 본인이 감수하게 됩니다. 수익공유형은 집갑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의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매도에 따른 수익공유,손실공유형의 수익 및 손실금액

 

 

 

손익공유형의 처분이익​(상단표 참조)

 

손익공유형의 경우 동일하게 5천만원의 수익이 나면 주택기금대출한도인 40%에 대한 수익 2,000만원이 주택기금수익이 되며, 본인은 3,000만원으로 수익형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시 주택기금과 4:6의 비율로 손실부담을 안습니다. 수익형은 혼자 떠안아야 하지만 손익형은 주택기금과 손실을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얼핏봐서는 손익공유형이 더 많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초기본인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모기지론 차이(금리,대출한도,기간, 조기상환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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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5. 06:47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예를 통한 지급금액 예시

 

직장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나이대가 20대 후반, 40대 후반으로 부하와 상사가 모였습니다. 이상하게 팀이 젊은층, 중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회식자리를 즐기지는 않지만 회식자리가 더더욱 싫었습니다. 저도 싫었는데 업무이야기 연장과 본인들의 업무성과를 자랑하면서 직장생활 "이렇게 이렇게 해야한다"하는 소리가 후배들 귀에 어찌 들릴지....

 

평상시에 지켜본 결과 그렇게 뛰어난 성과도 없고 아집도 세고, 편협적이고, 자기주장이 너무나 센 선배이며, 상사인데....후배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실력자이며, 겸손한 사람들은 함부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다 들어나며, 타인이 먼저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말로 내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스스로 돌아보아 진짜 내가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실력과 열정이 있는지... 내가 편하고자 후배를 또는 부하를 다스리고 있는지...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예를 통한 지급금액 예시

 

하단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역전 방지 감액기준표입니다. 이 감액을 적용하기에 앞서 부부동시수급시에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액에서 20%삭감한 것을 가지고 하단의 표와 다시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으로 수급하게 됩니다. 상세한 적용예입니다.

 

 

 

예시 1> 연금액이 부부 각각 2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32만원 (16만원 + 16만원)
② 소득인정액 140만원 구간의 금액 : 12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12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6만원, 婦 6만원
※ 12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원, 婦: 16만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예시 2>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원, 婦 1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38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원 (16만원 + 8만원)
② 소득인정액 138만원 구간의 금액 : 12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12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8만원, 婦 4만원
※ 12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원, 婦: 8만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예시 3>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원, 婦 1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24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원 (16만원 + 8만원)
② 소득인정액 124만원 구간의 금액 : 28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4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16만원, 婦 8만원
※ 부부의 기초연금액 합산액이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보다 작을 경우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예시 4>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원, 婦 1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46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원 (16만원 + 8만원)
② 소득인정액 146만원 구간의 금액 : 4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4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26,660원, 婦 2만원
※ 20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원, 婦: 8만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 하여 배분(夫: 26,660원, 婦: 13,330원)하고, 2만원 미만인 婦는 2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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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3. 07:14

기초연금액 감액에 따른 결정방법(기초연금 산정방법)과 감액 후 지급액(단독, 부부2인,1인)

 

기초연금 급여액(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먼저 3가지 기준(기준연금액, A급여액, 특례적용)으로 합니다. 먼저 어느기준에 적합한 대상인지를 경정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기초연금을 다시 2가지 기준(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에 의해서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두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작은 값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기준으로 해서 최대금액인 202,600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감액적용 후의 금액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최소 20,000원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이 지급금액에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결정방법

 

1)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자 : 구간별 금액= 기초연금 급여액
* 구간별 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금액
2) 기초연금액이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자
-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구간별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작은 값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TIP 1>기초연금액 산정예시(기준연금액 기준)

 

최초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2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경우는?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12만원
② 소득인정액 80만원 구간의 금액 : 14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2만원

 

TIP 2>기초연금액 산정예시(A 급여액 기준)

 

국민연금을 40만원을 수급(국민연금 급여액)하여 기초연금액이 101,300산정된 경우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2만원인 경우는?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101,300원

② 소득인정액 142만원 구간의 금액 : 8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8만원

 

TIP 3>국민연금급여액등, A급여액 등을 고려한 산정대상

 

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 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수급권자 및 연계노령 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나.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202,600원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01,300원~202,600원 수급함

 

 

 

기초연금액의 감액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후 지급액

 

(소득수준별 기초연금액/소득재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이 되어 있음)

 

단독가구 및 부부 1인가구 수급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부부 2인가구 수급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4,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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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2. 06:50

기초연금의 3가지 수급권자(기준연금액, A급여액, 특례수급권자)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첫째 202,600원 전체금액 수급자(기준연금액 수급권자), 둘째 101,300원~202,600원수급자(국민연금 등 급여액(a)수급권자, 셋째 101,300원(특례수급권자)수급자입니다. 각각 하단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연금액 수급권자로 무연금자 등을 대상으로 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과 비교해서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초연금액 지급구분이 되지만 이 범위에 들어간 모든 분들이  전 금액(202,600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감액부분이 있는데 부부감액과 소득재역전방지를 위한 감액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기존 기초연금액과 두가지 감액적용후에 더 적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액 202,600원을 전부수급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부부감액 + 소득재역전방지감액 후의 금액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준연금액수급권자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연금자란 국민연금이타 타 직연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분들로 전체금액을 수급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 기초연금기준연금액(202,600원)수급권자

 

가. 무연금자

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라.‘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마.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유족 연금 수급권자

 

예시 1>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6만원인 경우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20만원
② 소득인정액 76만원 구간의 금액 : 18만원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8만원

 

예시 2>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부부가구로 2인수급시 남편 20만원인, 부인 20만원으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145만원인 경우
⇒ 산정된 기초연금액 : 40만원(남편 20만원+부인20만원)

① 부부감액(20%) 후 기초연금액 : 32만원(남편 16만원+부인 16만원)
② 부부 2인가구 소득인정액 145만원 구간의 금액 : 4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4만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부모두가 무연금자로 원래는 각각 20만원수급으로 총 40만원수급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부부감액적용, 소득역전방지 적용으로 감액 후에 금액(최종 4만원)과 비교해서 가장 적은 금액인 4만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조금밖에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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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1. 21:22

기초연금 지급기준(연령,소득인정,평가액, 재산, 부채, 자동차, 골프회원권)에 따른 연금액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지급시에 고려사항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선정기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골프회권 등입니다. 상세한 기준은 하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직역연금인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이나 남편, 아내분들은 기초연금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중복수급(지급)가능 여부[보러가기]

 

공무원연금만 하더라도 받는 급여의 종류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지만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수급대상이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기준, 지급금액, 지급일

 

 

기초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소득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던간에 개인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후  65세 이상이 되어 받는 연금)이 30만원보다 적으면 원래 202,600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다면 삭감이 됩니다.

 

■ 소득재역전 방지

 

기초연금은 동일하게 20만원씩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때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93만원만큼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만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94만원이여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과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93만원+20만원을 수급하게 되어 11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소득인정액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삭감을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2만원씩 삭감하고 부부가구 2인 수급의 경우 4만원씩 삭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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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1. 18:55

국민연금 급여액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른 최소 또는 최대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기초연금을 받느냐 못받느냐는 기본적으로 내가 소득이 어느정도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비대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기준으로 소득을 높은 순으로 1~100으로 두었을 경우 1~69까지는 못받고 70~10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입니다. 금액기준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이 금액보다 내가 돈이 더 많다면(소득인정액)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이 많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 국민연금급여액을 받거나 못받거나 기초연금 최고금액인 202,6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2만원을 받을 수 있고 202,6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수급액

 

먼저 소득상위 1~70%미만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제외입니다. 두번째 소득하위 70%이하이며, 국민연금 미가입시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202,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급여를 30만원 이하로 29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29만원+20만원=49만원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은 2만원~20만원수급함니다. 따라서 20만원+2만원(22만원)에서 49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 이상이라면 최소 101,300원~202,6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득이 많은 분들은 2만원~20만원수급으로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국민연금 가입을 했거나 안했거나 소득이 소득인정액 이하라면 전체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상이라면 2만원~202,600원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가입시 기초연금 전금액 수급기준 소득인정액

 

하단은 국민연금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전체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단독,부부가구 1인수급, 부부가구 2인수급)입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수금금액

 

아래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급금액  전체를 못받고 일부만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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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12. 07:36

한글 11(한글보기의 다양한 예/폭맞춤, 쪽맞춤, 두쪽, 맞쪽, 여러쪽보기)

 

예전에 한글(hwp)2007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가 여자분이셨는데 한글뿐만 아니라 엑셀, 파워포인트, 한셀 등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문서작성과 관련된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글과 ms office가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배울 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깊이가 깊어질 수록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혼자 독학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된다면 직업을 가지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을 수록 나에게는 보호장벽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넘지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글작업시에 한쪽을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러 쪽 보기를 볼수가 있습니다. 즉, 작업화면에 표시를 한페이지가 아닌 여러페지를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인쇄에서도 한장(한페이지)뿐 아니라 여러 페이지를 한번에 인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 보기(폭 맞춤, 쪽맞춤, 두쪽, 맞쪽 보기 등) 도구 표시(등록)하기

 

한글에서 쪽맞춤기능은 [메뉴 > 도구상자 > 서식]을 통해서 도구모음을 해놓은 상태에서 합니다.

 

 

● 보기도구

 

위와 같이 하면 하단과 같이 한글 도구모음에 표시가 되며 여기에서 한번에 클릭만으로 폭맞춤, 쪽맞춤, 크기배율조정을 쉽게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면을 적게해서(85% 등)보는게 편했는데 요즘은 125%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실 수록 화면을 200%, 300% 확대해서 봐야 글자(텍스트)가 잘 보입니다.

 

● 화면보기의 다양한 예

 

아래는 화면보기를 100%, 125%, 200%보기로 설정한 모습입니다. 화면확대나 축소기능과 같습니다. 보기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 작업 후 인쇄를 하게되면 월래 설정한 글자크기대로 출력이 됩니다.

 

 

● 폭맞춤, 쪽맞춤, 두쪽보기, 맞쪽보기의 여러가지 예

 

▷ 폭맞춤 : 편집용지의 크기에 관련없이 현재 보고있는 창을 컴퓨터의 전체화면(문서창의 너비)에 보이도록 하는 것

▷ 쪽맞춤 : 현재 보고있는 창에서 한 페이지의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

▷ 두쪽보기 : 현재 용지의 두쪽이 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 맞쪽보기 : 현재 용지의 두쪽이 나란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 폭맞춤 예 : 컴퓨터 화면의 폭(가로너비)에 맞게 전체보임

 

 

● 쪽맞춤 예 : 한페이지가 전체 보일수 있도록 나타남

 

 

● 두쪽보기 : 두페이지가 한꺼번에 보일수 있도록 함

 

 

● 여러쪽 보기

 

여러쪽 보기를 지정하는 방식은 [보기 > 사용자 > 화면확대창 > 여러쪽(5×1)]을 지정한 모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쪽보기를 지정을 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상태에서도 문서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한 것 뿐입니다.

 

 

한글쪽맞춤(화면확대, 축소, 여러쪽 보기 등) 단축키

쪽 맞춤 Ctrl+G,P

화면 100%Ctrl+G,Q

단계 확대 Shift+(Num)+

단계 축소 Shift+(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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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11. 14:01

한글 10(글상자연결기능을 이용한 도형안에 글 자동채우기)

 

한글 2007의 새로운 기능 중의 하나가 글상자 연결기능입니다. 하단과 같이 두개의 도형이 있을 경우 도형안에 글상자기능을 이용하여 글자를 삽입할 경우 글상자 연결기능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좌측의 도형안에 글을 입력시 좌측의 도형에 글이 다 찾을 경우 자동적으로 우측의 도형으로 글이 넘어가는 기능입니다.

 

도형은 한글에서 그리기를 통해서 만들수가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메뉴 표시줄에 그리기 아이콘을 삽입하는 기능을 참조하시려면 다음글(도구아이콘 등록해서 사용하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도구모음의 그리기도구

 

 

도형안에 글상자로 문자 입력하기(전)

 

 

●  글상자 연결 찾기(보기메뉴 > 도구상자 > 글상자 연결)

 

두개의 도형안에 글상자로 문자 입력하기(연결하기)

 

[도형그리기(좌, 우측) > 좌측도형선택 > 마우스오른쪽 클릭(또는 단축키 P) > 글상자로]를 순서대로 하면 도형안에서 커서가 깜빡거리며 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상자 연글하기

 

[보기 > 도구상자 > 글상자연결]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하단고 같이 글상자 연결아이콘이 생성되며 아래이 [글상자연결]클릭 

도구에 글상자를 연결하여 입력하기

 

좌측부터 글을 입력해 나갈 경우 좌측도형에 글이 다 찰 경우에 우측으로 글이 넘어가면서 우측도형에 입력이 됩니다.

 

 

글상자 연결끊기

 

아래이 글상자 연결끊기를 선택하면 우측의 글이 없어지며 좌측의 도형에 다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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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10. 11:19

한글 9(자주사용하는 도구아이콘 화면에표시/등록해서 사용하기)

 

한글에서 자주사용하는 기능의 아이콘을 도구모음으로 표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글에서 문서작성시에 자주사용하는 기능 중 표와 관련된 기능, 그리기기능, 그림기능 등이 도구모음에 없다면 해당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메뉴표시줄을 통해서 찾아사용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문서작성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세월아 ~ 네월하 하겠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는 회사방침, 내규, 규정, 상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보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에서 단축키 사용하는 것과 한글메뉴에서 자주사용하는 기능은 도구모음에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서 사용해야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한글문서에 도구모음이 없는 경우

 

* 하단의 메뉴표시줄의 아래부분(빨간네모)에 도구모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할 때마다 하나하나 기능을 찾아야 하는데 그 작업도구가 편집에 있는지 보기, 입력, 모양에 있는지 다 외울수가 없기 때문에 찾는데만 한참걸립니다. 하지만...

 

 

문서작성을 위한 각종 도구모음

 

* 그리기도구, 인쇄, 저장, 미리보기 등 다양한 도구가 메뉴하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문서작성 중 해당 도구 아이콘을 클릭만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도구모음 아이콘 표시(생상하는 방법)

 

[보기 > 도구상자 > 사용자설정 > 도구상자]에서 본인이 원하는 도구를 선택(클릭)]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좌측의 사용자설정에서 원하는 도구상자의 종류에 체크를 해 놓으면 다시 [보기 > 도구상자]를 클릭하면 아래의 우측에 보시는 것 처럼 도구모음이 바탕에 나와있는 아이콘에는 체크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구모음 이동가능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도구모음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도구를 클릭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으로 마우스로 클릭 후 이동하면 됩니다.

 

 

도구모음 이동하기

 

[해당도구모음(그림) 클릭(삼각형세개/빨강동그라미)  > 마우스로 원하는 곳으로 끌어다 놓기]를 하면 간단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구모음을 통한 작업하기

 

 하단에서 도구모음을 통해서 [해당 이미지(예쁜수지) 클릭 > 회전도구 클릭 > 원하는 만큼 회전]을 시키면 우측과 같이 외쪽으로 회전(기울어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도구모음이 없었다면 [메뉴 > 도구상자 > 그림체크 > 회전시키기]라는 또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도구모음이 있다면 한 번의 클릭만으로 빠르로 손쉽게 이미지를 예쁘게 꾸밀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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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10. 07:35

한글 8(한글 2007에서 테마와 스킨변경하기)

 

인턴에서 정식입사를 통해 여직원 신입사원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생활 중 대부분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면평가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요즘은 상사와 부하가 서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턴의 경우에는 정식직원이 평가를 합니다. 이번 신규직원의 경우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어느정도 다루지만 한글문서작성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업무를 숙지하느냐가 인턴에서 정식전환 후의 인정받느냐의 길이기도 합니다.

 

한글 2007의 새로운 기능 중 하나가 여러가지 스킨과 테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킨과 테마는 새로운버전의 hwp가 출시될 경우 기본적인 값으로 셋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킨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설정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킨과 테마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기 > 테마]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한글 2007의 기본테마

 

한글 2007에서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작업창입니다. 위의 메뉴표줄과 각종 도구모임의 바탕색이 연한 하늘색으로 셋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장시간 작업시에도 눈에 피로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한글 97테마로 변경

 

아래는 한글 97로 스킨을 변경을 했습니다. 얼른 봐도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탕색이 갈색비슷해서 눈에 피로감은 없지만 화면이 예쁘지 않고 투박합니다. 본인이 이런 톤의 스킨이 맘에 든다면 바꿔사용하시면 됩니다.

 

 

 

● 테마로 변경하는 법

 

[보기 > 테마 > 사용자설정 > 한글 2007 또는 한글 97]를 선택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스킨변경하기

 

스킨을 변경하는 절차는 [보기 > 테마 > 사용자설정 > 스킨]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며, 스킨의 종류로는 [기본스타일, 시스템스타일, 고전스타일, 한글97스타일, 윈도우 XP스타일, Micro office 스타일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스킨으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Micro office 스타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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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9. 21:49

한글 7(도형에 색채우기 및 다양한 그림자, 투명도 설정하기)

 

하단과 같이 문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표이고 하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요율]입니다. 한글문서에서 그림자설정기능이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도형에서 그림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글에서 도형은 각종 순서도를 표시하거나 또는 도형으로 해당문서를 눈에 띄게 테두리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아래의 표는 도형이 위에 겹치기가 되지 않은 순수한 표입니다. 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기존에는 60세에 수급을 했는데 나이에 따라서 수급연령이 65세때까지 늦춰진다는 내용입니다. 향 후에는 69년생 이후분들은 모두가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가입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한글표(국민연금 수령나이) 

 

 

● 한글표 + 도형(투명도 설정) + 그림자설정(투명도 설정)

 

* 하단은 도형과 그림자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도형과 그림자에 각각 투명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도형에 투명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도형안의 글자와 표가 보이지 않게됩니다. 만약 그림자의 투명도를 설정하지 않으면(0%) 또한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투명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한글 문서(국민연금 보험료 요율/급여,사업소득자)에 도형 + 그림자(투명도 설정) 

 

 

● 그림자 및 투명도 설정하는 방법

 

(도형선택 > 마우스오른쪽 클릭 또는 단축키 P > 채우기 > 색 > 투명도 설정 > 투명도( ~ %)를 순서대로 하시면 설정이 됩니다. 선과 그림자도 똑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 한글문서에서 그리기개체(도형 등)에 다양한 그림자 설정한 모습

 

 

● 도형의 개채속성에서 그림자종류, 그림자색, 그림자이동, 투명도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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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9. 21:00

한글 6(개체/도형에 투명도 설정하기)

 

한글2007의 새로운 기능 하나가 개체에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단과 같이 좌측의 문자와 우측에 그리기(도형/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를 하나로 합한다면(즉, 텍스트 위에 도형을 위치함) 글자가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도형에 채우기를 했다면 글자가 전혀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도형에 투명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투명도란 음영과 비슷합니다. 투명도를 설정하면 그리기개체(도형으로 원, 타원, 직사각형 등)안의 글자가 잘 보이게 됩니다. 하단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좌측에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와 우측의 도형이 있는 데 문서 위에 도형을 위치하게 된다면, 도형에 채우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자가 잘 보이게 됩니다.

 

● 한글 2007에서 문자 와 도형(좌측은 텍스트, 우측은 도형)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현금급여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주거급여 + 생계급여,

   * 현물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관련글 보러가기 : http://livewithyou.tistory.com/414 

 

도형에 투명도 설정 전,후 비교

 

아래의 한글(HWP)문서에서 좌측에서 도형에 색채우기(노란색)을 하고 투명도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개체(도형)안의 문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명도설정(노란색, 70%)을 하면 우측과 같이 도형안의 문자가 보이게 됩니다. 

 

● 한글도형의 투명도(좌측부터 파랑색 투명도 100%, 30%, 60%, 90%)

 

 

이미지(사진/걸스데이)와 도형과의 조합(도형에 투명도를 입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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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0. 9. 09:56

기초연금 지급대상, 인상액, 지급액(단독,부부가구), 신청하는 법과 기초상식

 

저희 장모님께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셨으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적어서 현재 최대 수급금액인 단독가구로 20여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수입이 없으셔서 저희 집에서 일정 부분 용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라도 매월 20만원씩 받기 때문에 물론 노후자금으로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지만 없었을 때보다는 여유가 있으십니다.

 

기초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령인구 증가와 자녀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조그마한 짐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돈이지만 매년 물가상승과 함께 몇 천원씩이라도 오르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기초연금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중에 소득인정액(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저축 등을 소득으로 감안해서 바꾼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선정기준액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93만원이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는 경우는 1,488,000원입니다. 

 

 

 

2015년도 기초연금 지급액은 하단과 같습니다.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두분 20만원씩 합하면 최대 40만원이지만 삭감해서 최대 324,160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의 경우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작년도 맨 처음 시작시에 연금액 20만원이었는데 한해가 지나서 기초연금액이 202,600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물가상승율과 거의 비슷하게 오릅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결정하는데 그때 재산은 자녀의 것은 미반영이 됩니다. 자녀가 잘산다 하더라도 관련없이 기초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선정은 매년마다 이루어지며, 그때마다 소득과 재산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 후 달라진 생활변화를 보시면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준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사용처를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보건의료비(44.2%) > 식비(30.2%) > 주거비(15.8%) > 외식,저축(9.8%), 가구당 월 평균수입과 지출의 경우도 각각 2~3%대로 증가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은 주소지의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사무소 시에 사시는 분들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1355번에 전화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하신 후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해당 신청처에 서류가준비되어 있음) 아울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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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9. 08:06

한글 5(도형에 글자삽입(글상자) 및 한글 세로쓰기)

 

하단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란 단어가 도형안에 쓰여 있습니다.(기초수급자 전체혜택을 보실려면 : http://livewithyou.tistory.com/419) 한글2007이나 한글 2010에서 기본적으로 글자 세로쓰기를 적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회사)에서 문서작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서가 가로로 쓰여지지만 일부 세로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쓰기의 경우 좌측에서 우측으로 써지지만 세로쓰기의 경우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집니다.

 

하단은 제가 세로쓰기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집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나갑니다. 지금은 신문읽기가 가로쓰기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세로쓰기(우측에서 좌측)으로 되어 있었고 오래된 성경책도 세로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도형에 글자삽입(글상자) 및 세로쓰기 설정(예)

 

 

한글 도형에 글자쓰기(글상자)

 

한글 도형(타원, 정원,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글자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글상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도형선택 > 마우스오른쪽 키/또는 단축기 P >글상자로 > 원하는 글자쓰기(기초생활수급자)]를 순서대로 하시면 텍스트(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글에서 글자 세로쓰기

 

아래에서 [도형선택 > 단축키 P > 글상자 > 세로쓰기(영문눕힘, 영문세움)]으로 순서대로 하면 차상위계층 전체혜택(실제글 보러가기는 ☞ http://livewithyou.tistory.com/422 )이라는 글이  세로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문서에서 세로쓰기

 

한글문서에서 세로쓰기를 위해서는 메뉴 중 [모양 > 세로쓰기]를 찾아가면 하단과 같이 세로쓰기 창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영문눕힘, 영문세움]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즉, 영어로 된 것도 세로쓰기가 가능합니다.

 

 

●  한글에서 세로쓰기가 완료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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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9. 07:12

한글 5(그리기/직사각형, 원형 개체/도형에 그림자만들고 꾸미기)

 

한글2007에서 그리기를 통해서 사각형, 타원 등 각종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기에 각종 색상을 삽입하는 것은 물론 기존 한글버전에는 없었던 그림자설정이 가능합니다. 몇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시 일반 텍스트로만 구성된 발표보다는 각종 도형, 표,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예쁘게 꾸며 발표한다면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습니다. 어느 회사에 입사한 만큼 대부분의 직원의 자질, 능력, 전문기술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그 중에 조금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조금더 성실하게, 진심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노력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한글문서작성 보고서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노력과 성실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한글 도형에 텍스트 추가 및 도형에 그림자 설정하기

 

하단은 직사각형 그리기를 토해서 도형을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를 추가한 후 각종 그림자설정을 한 모습니다.

 

 

도형그리기

 

아래에서 직사각형 도형(원을 그릴 때는 타원 기타 호, 다각형, 곡선그리기)을 선택합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타원, 정원 그리기 단축키(shift + 마우스이동)

 

* 직사각형이나 타원을 그릴 때는 위의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이동하면 되고 만약 정사각형이나 정원을 그릴 때는 [shift를 누른상태에서 마우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개채속성을 이용한 그림자 만들기

 

[도형선택 > 그림자 > 그림자종류지정 > 그림자 색]을 순서대로 지정하면 하단과 같은 예쁜 도형꾸미기가 된 직사각형도형그림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림자 크기(가로,세로 방향이동)조절과 투명도 설정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를 선택하고 우측의 방향화살표를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하면 그림자가 가로 또는 세로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울러 그림자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투명도 높을 수록 흐릿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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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8. 07:34

한글 4(표의 셀안에 그림/이미지/사진 넣어 꾸미기)

 

한글 2007에서 표안에 그림을 넣어서 배경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문서작성시에 표작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통계수치를 다루기 때문에 하루에도 한글문서를 만들다 보면 엄청많은 표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보관하는 문서의 표에서는 표안의 배경에 채우기없이 흰바탕으로 그냥 둡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상사나 직원들에게 한글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표도 표의 내용에 맞게 표바탕(셀안)에 그림이나 문자, 사진, 이미지 등을 넣어서 예쁘게 가공해서 발표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의 셀안에 그림이나 사진 등을 삽입해서 가공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 표에 그림(이미지)이 미삽입된 표

 

* 하단은 단순히 표셀에 그림배경이 삽입되지 않은 순수한 표입니다.

 

 

● 표에 그림(이미지)가 삽입된 표

 

* 하단의 표는 표 안에 판매를 위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 영업사원이 삽입된 표입니다.

 

 

● 삽입할 이미지(스포츠카) 



● 스포츠카 이미지 표안에 배경으로 삽입(지정)

 

[표 선택 > 마우스오늘쪽 클릭(또는 셀속성 단축키 P클릭) > 표/셀속성 > 배경 > 그림 > 문서에 포함]을 순서대로 하시면 하단과 같이 표에 스포츠카 그림이 배경으로 삽입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 이미지는 삽입이 되었는데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글자가 까만색인데 이미지도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글자가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워터마크 또는 밝기와 대비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 밝기와 대비, 워터마크를 이용한 이미지 밝기 조절

 

[표셀속성 > 그림 > 워터마크 효과]를 선택하면 밝기(70%), 대비(-50%)로 자동조절이 됩니다.

 

 

● 워터마크를 적용한 사진 배경으로 지정

 

*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가 워터마크 효과로 자동조절되어서 글자가 잘 보입니다.

 

 

● 워터마크 미적용하고 직접 투명도 설정하기  

 

워터마크효과를 주지 않고 아래와 같이 본인이 투명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40%의 투명도를 설정한 표안의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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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7. 21:26

한글 3(글머리표, 그림글머리표, 내가만든 글머리표 삽입하기)

 

하단과 같은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직장 취업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 중 청년층, 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센터에서 약 1년간 취업과 관련한 각종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취업능력을 배양한 후 취업까지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훈련참여수당, 훈련비용지원, 취업성공수당, 탈수급시 이행급여 특례로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원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은 문서에 글머리표를 넣어보겠습니다. 한글(HWP 2007)에서 글머리표를 삽입할 수 있는데 [글머리표]뿐만 아니라 [그림 글머리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글머리표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본인이 직접 글머리표를 만들어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글문서(취업성공패키지의 각종 수당지급내용)

 

 

● 글머리표 단축키 등을 이용한 작업

 

메뉴표시줄의 [보기 > 도구상자 > 번호글머리표]를 하면 하단과 같이  [번호/글모리표]창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글머리표 단축키인 [CTRL + K,N]을 하면 됩니다. 또는 [모양 > 문단번호 > 문단번호모양]으로 찾아가도 됩니다. [문단번호/글머리표]를 클릭하면

 

 

그림글머리표 삽입하기

 

하단과 같이 [문단번호/글머리표]창이 나타나며, 일반 [글머리표]가 아닌 [그림 글머리표]를 선택해서 원하는 것(코스모스글머리표)을 선택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한글 2007에서 그림글머리표 만들어서 사용하기

 

[문단번호/글머리표 > 그림글머리표 > 그림모양 하나 선택 > 사용자정의 > 본인이 만든 화일(이미지)선택]을 순서대로 하면(저는 태극문양을 글머리표로 만들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만든글머리표 삽인한 글 

 

글머리표, 그림글머리표, 내가만든글머리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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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문서작성)2015. 10. 7. 08:09

한글 2007의 새로운 기능(인쇄미리보기, 세로쓰기, 글머리표, 투명도, 모바일전송 등)

 

한글(HWP)는 날로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직장생활하면서 한글 2002, 한글 2005에 걸쳐서 현재는 한글 200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 2010이 나와있지만 아직을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한글2007에서는 2005에서 없었던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가된 기능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단과 같은데 <다양한 테마와 스킨사용, 색상테마 사용, 인쇄미리보기기능강화, 글자테두리 배경색 등 지정, 세로쓰기지정확대, 글머리표 그림삽입기능, 글상자연결, 투명도, 워터마크기능인쇄, 모바일로 문서전송기능 등입니다.

 

다양한테마와 스킨 :  사용자가 원하는 스킨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기]메뉴의 [테마]를 클릭하면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색상테마 :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테마]를 클릭시 다양한 색상테마를 선택사용가능하며, 바탕화면의 작업창 중에서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사용자설정 > 테마 > 스킨 > 기본스타일/고전스타일...등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인쇄미리보기의 강화 : 인쇄 될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상태에서 손도구기능이 추가되어 확대되었을 경우 가려지는 부분을 이동하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글자테두리와 배경 : 문단 오에도 글자 하나하나에 테두리와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세로쓰기의 자유로움 : 이전 버전에서는 글상자와 표 안에서만 일부 세로쓰기가 가능했지만 한글 2007에서는 일반 편집상태에서도 세로쓰기가 가능합니다. 문서 전체나 일부구역을 지정해서 세로쓰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 [세로쓰기]에서 하단과 같이 용지방향(좁게, 넓게) 종류(가로쓰기, 세로쓰기/영문눕힘, 영문세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림으로 삽입가능한 글머리표 : 문단의 첫 머리에 장식하는 글머리표에 그림으로 설정가능합니다. 그림 글머리표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도 사용가능합니다.

 

● 글상자연결기능 : 한글 2007에서는 두개 이상의 글상자를 연결해서 안에 입력한 내용이 서로 이어지도록 편집이 가능합니다.

 

● 투명도 설정 : 개체에 투명도를 설정해서 그리기 개체와 그림 아래에 위치한 본분이 보링 수 있도록 편집가능합니다.

 

● 그리기 개체에 그림자 만들기 : 글상자, 타원, 사각형 등의 그리기 개체에 다양한 색상 및 그림자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기] [도형그리기(네모)] [P/개체속성] [그림자]순서로 하면 됩니다. 

● 워터마크 인쇄기능 : 문서에 입력한 그림이나 글자 등을 인쇄할 때만 나타날 수 있도록 워터마크설정이 가능합니다. [파일 > 인쇄 > 워터마크]에서 워터마크에 적용할 글자나 그림설정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로 문서 전송하기 : 한글 2007에서 작성한 해당문서를 스마트폰(핸드폰)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파일 > 보내기 > 모바일문서보내기, 팩스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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