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생계,주거,교육급여, 해산,장재,자활,의료급여, 각종감면, 할인, 면제혜택,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가지 급여혜택과 13가지이상의 지원 및 면제 혜택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 2년간 의료,교육급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공제 확대하여 수권(권)자 소득산정시 최하단과 같이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급권혜택으로 생계, 주거급여 등 각종 급여가 제공되고 또한 많은 면제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각종혜택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2. 누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함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 의료급여가 해당되며, 주거급여는 18년 9월까지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폐지됨
3.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기준소득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이하시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과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위의 계산방식으로 혼자서는 판단여부를 계산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16년)
생계급여수급자 : 중위소득(A) 29%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가능), 의료급여수급자 : A 30%초과 40%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A 40%초과 43%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A 32%초과 50%이하
4. 어떤 방식으로 선정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조사 실시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 수급자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 구비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기타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7. 급여의 종류는?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2018년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재, 자활, 의료급여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함(가구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경우 3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355,761원-800,000원 = 555,761원
2. 의료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아래의 표)
의료급여 1종수급권는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는 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1, 2종(외래,입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액(1차/의원,보건기관, 2차/병원,종합병원, 3차(3차진료기관) CT, MRI, PET, 약국 등 구분하여 아래와 지원을 받습니다.
3. 주거급여 : 임대가구 기준임대료 지급, 자가가구 수선비 지급
주거급여 대상자중 임대하여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1~4급기로 구분하고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기준임대료를 지급을 합니다.
자가가구일 경우에는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급하는데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아래의 지급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하단은 최 상한선입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 항목으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이며, 초,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5.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0,000원
6. 장재급여 : 사망자 가구당 750,000원
7. 자활급여 : 조건부수급자로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에 참여시 급여지급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일자리, 주택, 보험료 등 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영구임대 아파트신청, 취업성공패키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산림가구기, 연탄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주거약자 주택개량자금지원, 문화누리카드, 궁능무료입장, 희망키움통장, 풍수해보험료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무료지원, 보급, 면제혜택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디지털TV보급,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면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랑의 그린PC 보급,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할인, 감면지원혜택
도시가스 할인, 정부양곡할인, 전기요금 할인, 인터넷 사용요금할인, 복지전화서비스 할인, 과태료금액 감면, 상하수도 요금할인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을 시는 시,군,구청에 신고의무
- 수급자 선정이후 자격, 급여의 적정성확인을 휘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매년 상하반기 확인
9. 거주불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개인사정등으로 주민등록 거주지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실제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보호신청 및 보호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
<주거용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1.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주택 등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호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중위소득기준으로 완화
<장애인, 노인,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공제 실시>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이나 자활장려금 중 다음과 같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해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 공제
2.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3.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 미산입)은 3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4.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및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적용(단,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호 기간 중에만 인정되고, 특례기간 종료 시에는 일반수급자에 해당됨)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